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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팀,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과

피민원인  알바트로스영수전문학원, 이승희수학전문학원, 이강석영어전문학원, 이루다아카데미일곡학원, with U 위드유아카데미학원 

발  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담당자  박고형준

문의  070.8234.1319 antihakbul@gmail.com


▣ 민원 경위

우리단체가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알바트로스영수전문학원 외 4개 사설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민원 발생원인

○ 공교육 훼손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에 교육의 목적에 관하여 '모든 국민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교육 현장의 교육자들에 의해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가 행해지는 것은, 위와 같이 교육기본법이 제시하는 교육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학벌차별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학벌주의는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학과 등의 사회적 위신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되는 것으로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하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따라서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된다. 학벌주의에 의한 '명문학교'선호 현상은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른 인력채용과 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적자원의 활용을 왜곡시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요구사항

우리단체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관행이 공교육 훼손 및 학벌차별을 조성할 수 있는 우려스러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이 인권침해가 있다고 의견표명을 한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1. 해당행위에 대한 시정 2. 재발방지 할 수 있도록 해당학원을 대상으로 권고 3. 광주지역 내 학원·교습소, 한국학원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를 대상으로 문제성을 안내 4. 이와 관련한 광주학원운영조례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 관련근거

○ 첨부1.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련 의견표명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6922)

○ 첨부2. 성적 및 진학 결과 관련 현수막 게시 금지 협조 요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2892)

○ 첨부3.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설학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 지도 감독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14490)

○ 첨부4. 과대허위광고물(학원 합격 홍보물 등) 배포 및 게시 금지 협조 요청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과-6527)

○ 첨부5.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설학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 협조 요청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평생사회협력과-9091)

○ 첨부6. 피민원인이 게시한 홍보물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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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위원회 2차 회의록.hwp


살림위원회 2차 회의자료.hwp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살림위원회 제2차 회의록


 일시 : 2013년 5월15일 오후5시 장소_ 아름다운가게헌책방 용봉점


■ 참가자 : 박고형준, 이동석, 오창환, 윤영백 / 불참 : 추민수, 박은영


■ 안건

1. 상임활동가의 4대보험 가입 및 임금규정에 대한 건 (재논의)

지난 2013년 제1차 살림위원 회의결정에 의거해, 윤영백 살림위원께서 상근활동가 인사 및 급여규정(초안)을 작성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조직이 더 커지거나, 사업규모가 늘면, 더 많은 상근자를 고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그런 점까지 염두에 두어 규정안을 작성했습니다. 살림위원들의 검토를 바랍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근활동가 인사 및 급여규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했습니다. 규정안은 후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규정안은 살림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 후, 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기본 근무조건을 이유로 기본급은 208시간에서 200시간으로 수정한다.

•상근활동가와 직원, 모임과 조합 등 유사한 단어를 하나로 규정한다.

•4대 보험 가입 내용을 추가한다.

•근무시간이 유동적이고 단체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제수당 중 시간외 수당에 대한 내용은 삭제한다.

•단체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기본급50%에서 10%로 수정한다.

•퇴직금 규정은 박은영 살림위원이 파악 후 다음회의 때 보고하기로 한다.  

•휴가규정 중 월차는 8개에서 12개로 수정한다.

   

=>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를 오창환 살림위원장으로 변경한 상태이며, 5월23일 광주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변경을 신고, 곧 바로 박고셩준 상임활동가에 대한 4대 보험가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회원확대에 대한 건

평균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 정기적인 상임활동가 상근비와 사업비의 지출이 많습니다. 사업을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1차적 판단이 필요하고, 기존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회원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확대 및 회비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아래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월례강연회를 공동주관해 강사비 부담을 줄여나간다. : 공동육아 어깨동무협동조합, 전남대 철학연구센터

•오창환 살림위원장의 취임사를 통해 회원들에게 재정문제를 알리며, 회원확대운동에 독려한다. : 이메일 발송, 홈페이지 게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게시

•홍보물 제작(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게 기부한 3000원이면?)을 제작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그 역할을 최진아 회원에게 요청한다.


3. 감사 추천에 대한 건

한 해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차원에서 총회 전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 때 보고하기로 회칙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작년은 회계감사만 진행하였지만, 올해는 사업에 대한 감사가 별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기총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 감사는 두지 않고 회계감사만 둔다.


4. 기타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근본적인 취지를 담을 수 있는 강연회나 회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후 월례강연회 강사는 학벌없는사회 운동을 전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홍세화 저자나 김상봉 교수를 초대하기로 하며, 회원교육을 보다 강화하기로 한다.


■ 차기회의

6월4일(화) 저녁6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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