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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팀,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과

피민원인  알바트로스영수전문학원, 이승희수학전문학원, 이강석영어전문학원, 이루다아카데미일곡학원, with U 위드유아카데미학원 

발  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담당자  박고형준

문의  070.8234.1319 antihakbul@gmail.com


▣ 민원 경위

우리단체가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알바트로스영수전문학원 외 4개 사설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민원 발생원인

○ 공교육 훼손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에 교육의 목적에 관하여 '모든 국민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교육 현장의 교육자들에 의해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가 행해지는 것은, 위와 같이 교육기본법이 제시하는 교육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학벌차별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학벌주의는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학과 등의 사회적 위신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되는 것으로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하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따라서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된다. 학벌주의에 의한 '명문학교'선호 현상은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른 인력채용과 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적자원의 활용을 왜곡시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요구사항

우리단체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관행이 공교육 훼손 및 학벌차별을 조성할 수 있는 우려스러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이 인권침해가 있다고 의견표명을 한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1. 해당행위에 대한 시정 2. 재발방지 할 수 있도록 해당학원을 대상으로 권고 3. 광주지역 내 학원·교습소, 한국학원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를 대상으로 문제성을 안내 4. 이와 관련한 광주학원운영조례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 관련근거

○ 첨부1.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련 의견표명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6922)

○ 첨부2. 성적 및 진학 결과 관련 현수막 게시 금지 협조 요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2892)

○ 첨부3.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설학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 지도 감독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14490)

○ 첨부4. 과대허위광고물(학원 합격 홍보물 등) 배포 및 게시 금지 협조 요청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과-6527)

○ 첨부5.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설학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 협조 요청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평생사회협력과-9091)

○ 첨부6. 피민원인이 게시한 홍보물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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