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개정’ 환영 뜻 밝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혁신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의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해 개인의 신체와 학력에 관한 사항 등을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기록 요약서의 기록사항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4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행정안전부 정책 제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학벌없는 사회는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개정은 학연‧지연으로 인한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공무원 인사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더 나아가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지방공무원과는 달리 교육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학력, 신체)를 인사기록카드에 수집하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는 담당부처인 교육부를 상대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기록삭제 및 수집금지를 촉구했다.


중앙뉴스라인 http://baronews.net/news_view.jsp?ncd=3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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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가 문화, 예술, 종교, 시민단체 등 민간 경력을 반영한 2018년 강사료 지급기준을 개정했다. 

판사, 검사, 교수, 고위 관료 등 자격증과 학력, 신분증 위주의 지급기준에 ‘민간 분야’를 삽입한 것.

학벌없는사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사회 활동가를 비롯해 한 분야에서 성과와 능력을 인정받은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경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근거가 생겼다”며 환영했다.

또,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고, 강의 콘텐츠 역시 더욱 풍부해져 양질의 강의를 공직자와 주민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강사료 지급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방행정연수원의 지급기준’”이라면서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게 강사를 평가하지 않은 채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학력·직급·사회적신분 등에 의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광주시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차별 요소를 해소한 인권행정의 모범 사례고,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도 위 기준을 적극 홍보해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법과 제도라는 관례적인 규범 내에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길 바란.”고 밝혔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 및 각 구청의 강사수당 지급기준 문제 해결을 위해 차별시정 진정서를 2017년 5월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하였고, 일찌감치 광산구는 시민단체의 문제 지적을 받아드려 민간분야를 확대한 강사료 지급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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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인사혁신 확산 이뤄지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9일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개인의 신체와 학력에 관한 사항 등이 제외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해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혁신의 발걸음을 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공무원의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해 개인의 신체와 학력에 관한 사항 등을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기록 요약서의 기록사항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해 4월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행정안전부 정책 제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며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개정으로 학연·지연으로 인한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공무원 인사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민모임은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더 나아가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가·지방공무원과는 달리 교육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인 학력이나 신체를 인사기록카드에 수집하고 있다"며 "담당부처인 교육부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1 http://news1.kr/articles/?327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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