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했던 것과 달리 꽤 많은 분들이 지난 정기 모임에 참여해주셨으며, 조직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식을 함께 고민하고,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2차 모임을 하고자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일시 : 4월 27일 금요일 오후 7시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광주광역시교육청 건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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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광역시가 문화, 예술, 종교, 시민단체 등 민간 경력을 반영한 2018년 강사료 지급기준을 개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판사, 검사, 교수와 같은 명망가나 고위 관료 등 자격증과 학력, 신분증 위주의 지급기준에 민간 분야를 삽입한 것”이라며 “이로써 시민사회 활동가를 비롯해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약하며 성과와 능력을 인정받은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경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근거가 생겼다”고 전했다.

이어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고, 강의 콘텐츠 역시 더욱 풍부해져 양질의 강의를 공직자와 주민에게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강사료 지급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방행정연수원의 지급기준’. 하지만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게 강사를 평가하지 않은 채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학력·직급·사회적신분 등에 의한 차별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광주시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차별 요소를 해소한 인권행정의 모범 사례이며,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도 위 기준을 적극 홍보해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법과 제도라는 관례적인 규범 내에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 및 각 구청의 강사수당 지급기준 문제 해결을 위해 차별시정 진정서를 2017년 5월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하였고, 일찌감치 광산구는 시민단체의 문제 지적을 받아드려 민간분야를 확대한 강사료 지급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시사타임즈 http://timesisa.com/news/view.html?section=93&category=94&no=1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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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대학 재학생을 강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대 융합인재교육원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재학생이 '진로설계와 자기이해'라는 과목의 특강을 하고 있으나, 재학생이 강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강사비가 아닌 원고료로 시간당 2만5000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특강에서 재학생은 주어진 시간 동안 신입생들에게 자신들의 경험과 경력을 전달해주는 강사임에도, 학력과 재직경력만을 절대적인 강사비 책정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학력, 직급, 사회적신분 등에 의한 차별이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강사료 책정 기준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취업, 비취업자를 구분짓고 오히려 차별을 강화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mdhnews@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412_0000279701&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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