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대학에서 특강에 나선 재학생을 강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대 융합인재교육원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교양필수 과목인 '진로설계와 자기 이해'라는 과목을 개설해 재학생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재학생이 강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강사비가 아닌 원고료로 시간당 2만5천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강에 나선 재학생은 신입생들에게 자신들의 경험과 경력을 전달해주는 강사이다"며 "그런데도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가 지원하는 이 사업에서 학력과 재직경력만을 절대적인 강사비 책정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학력·직급·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이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센터가 지난해 기준 전국에 71개 대학에 설치돼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강사료 지급 기준이 미치는 영향력이 전국적임을 고려할 때 조속히 강사료 책정기준이 다양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개편을 요구했다.

kjsun@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2/0200000000AKR201804120840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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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배반한 고용노동부. 재학생도 강사로 인정해라”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대학생을 강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시정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대 융합인재교육원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재학생이 ‘진로설계와 자기이해’라는 과목의 특강을 하고 있으나, 재학생은 강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강사비가 아닌 원고료로 시간당 2만5000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강에서 재학생은 주어진 시간 동안 신입생들에게 자신들의 경험과 경력을 전달해주는 강사임에도, 학력과 재직경력만을 절대적인 강사비 책정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학력, 직급, 사회적신분 등에 의한 차별이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대학일자리센터 강사비 책정 기준은 학부·석사 재학생의 경우 시간당 2만5000원, 강사경력 1년 미만이나 석사과정 이수 졸업생은 5만원, 1년~3년 경력자 10만원, 3년~7년 경력자 15만원, 7년 이상 경력은 20만원으로 됐다.

재학생에게 강사비로 책정된 2만5000원은 ‘강사’의 지위로서 받는 금액은 아니라 ‘원고료’로 지급 되는 금액이다.

이는 재학생에게 강사비로 책정된 25,000원의 금액은 ‘강사’의 지위로서 받는 금액은 아니며, ‘원고료’로 지급 되는 금액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강사료 책정 기준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취업, 비취업자를 구분 짓고 오히려 차별을 강화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데일리모닝 http://www.dmorning.kr/news/articleView.html?idxno=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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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29일 보도자료 

“학연·지연 인한 평판인사 불식 계기되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9일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개인의 신체와 학력에 관한 차별적 요소가 제외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해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혁신의 발걸음을 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공무원의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해 개인의 신체와 학력에 관한 사항 등을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기록 요약서의 기록사항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해 4월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행정안전부 정책 제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며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개정으로 학연·지연으로 인한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공무원 인사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모임은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더 나아가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지방공무원과는 달리 교육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인 학력이나 신체를 인사기록카드에 수집하고 있다”며 “담당부처인 교육부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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