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애학생이란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이들 학생은 장기치료 및 결석으로 인해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불편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신체‧인지‧정서적 적응에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교육당국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목적으로 병원 내 병원학교를 설치하고 있다.

 

병원학교에 입교한 학생은 수업을 받은 후 원적학교의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병원학교는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 결손 및 출석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진급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건강장애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수업할 때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어려운 위험 요인을 보완할 수 있다.

 

2018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남대학교 어린이병원 내 학마을 병원학교를 개교하여 건강장애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선명학교 소속 특수교사 1명을 파견하여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아암, 백혈병, 기타 희귀병 등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해 병원학교에 입교한 학생(현재 2명)이 드물다는 점이다.

 

대다수 광주의 건강장애학생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위치한 여미사랑 병원학교에 입교하고 있다. 병원 내 광주전남지역암센터 등 전문진료시설을 두고 있고,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전폭적인 지원(한 해 3,300여만 원)을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광주시교육청은 전남의 1/10 수준인 예산을 지원하며 열악한 운영을 보이고 있다.

 

학마을 병원학교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입교 학생이 적은 건 둘째치더라도, 한 해 300만원 운영비로 특수교사 1인이 학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급별로 지도하기 어려울 뿐더러, 교육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결국 입교하더라도 통원치료를 선택하거나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병원학교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기관이다. 그러나 교육‧의료당국의 열악한 병원학교 지원은 오히려 학생들의 성장에 독일 될 수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예산과 인력, 전문진료시설 마련을 재고함으로써 건강장애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권을 강화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 전남대 어린이병원에 촉구한다.

 

2021. 8.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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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감독관이 작성해야 하는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수능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할 때 서약서 제출 내용을 포함하지 말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수능 시험 실시 및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단체가 광주 등 일선 교육청의 2022학년도 수능 업무처리지침을 확인한 결과, 제목과 내용 등 형식만 다소 바뀌었을 뿐 기존 서약서와 동일한 서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수능 감독관들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서약서로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양심을 언어로 표명하거나 또는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는데, 교육당국이 결정문의 근본 취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수능을 운영하는 교육당국 입장에서 수능 감독관에게 책임의식을 각별하게 환기하고자 하는 뜻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수능이 대학 선택에서 차지하는 막중한 위상을 누구보다 체감하고 있는 수능 감독관들이 이미 상당한 책임감과 부담을 각오하고 수능 감독에 투입되는 현실에서 서약서의 실효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설령, 수능 감독관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다면 이미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할 근거가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실효성과 법적 근거 없이 서약서를 작성토록 강요하는 것은 월권행위이자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수능 감독관 서약서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폐지할 것을 교육당국(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8.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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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 2021년 4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해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선정위원회는 선정기준에 따라 공모 신청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6개원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평가로 심의·의결하여 교육부에 자문을 의뢰한 후 2개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 그런데 선정된 A유치원이 광주시교육청과의 확약 체결 전 선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여, 사업추진에 혼란이 생기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내년도 매입형 유치원 3개원 개원 목표’를 달성하여,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고자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A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며, 나머지 1개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참고로 경기도 용인의 한 사립유치원의 경우,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되었음을 통지했다가 70%가 넘는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결국 선정이 취소된 적도 있다. 이처럼 매입형 유치원 선정이 종료된 후 취소된다면 타 사립유치원의 선정기회 박탈, 교육당국의 행정력 낭비, 국‧공립 유치원 확대 계획 차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A유치원의 중도 포기 결정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A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 선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도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이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 또한, 사회적 배려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매입형 유치원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바이다.

 

2021. 8.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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