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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공기관에 이름을 새기지 마라 - 드림투데이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최상준도서관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중앙도서관의 분관으로, 2014년 개관 이래 학생과 지역민의 배움터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2021년 증축 이후 이용자 수는 2022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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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홍복학원은 각종 비리로 20157월 임시이사가 선임된 이후 임시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간 임시이사들은 제 규정을 민주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임시이사로선 법적 권한이 애매해서 통학로, 토지 관련 소송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홍복학원 설립자인 이홍하 씨는 교비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마치고 2023년 출소했음에도 부채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그간 시민사회는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문제제기해 왔다.

 

광주시교육청은 홍복학원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정상화 방안을 조율해 왔다. 지난 7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기여자 모집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받아들였고, 이해관계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권고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홍복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발족하여 826일 재정기여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재정기여자는 각종 현안을 해결하고, 산하학교인 대광여고와 서진여고의 발전을 이끌 책임 주체가 될 것이다.

 

이번 재정기여자 모집은 홍복학원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다. 우리 단체는 이를 환영하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모여 홍복학원이 안정감 있는 공교육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25. 8.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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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 거주기간(3) 등 내국인 입학요건을 폐지하고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의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러나 위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고, 외국인의 국내 정주 여건 마련 등 외국인학교 설립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외국인학교가 무늬만 외국인학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 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외국인학교의 최근 3년간 재학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

연도 정원 현재 재학생 수(해당연도 9.1.자 기준) 정원 대비 내국인 비율
외국인 내국인
2022 350 23 10 33 2.9%
2023 18 14 32 4%
2024 23 9 32 2.6%

 

- 정원(350) 대비 내국인 비율은 현재 낮은 수준이지만, 실제 재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현원 기준으로 보면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난다. 만약 위 조례안이 제정되어 내국인 입학 조건과 비율이 완화될 경우, 앞으로 내국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져 외국인학교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연구개발 특구 외() 외국인학교는 대통령령에 따라 내국인 입학 요건(외국 거주 3년 이상, 정원 30% 제한)에 묶여 있다. 그러나 광주는 특별법을 근거로 내국인 입학을 대폭 허용하려 한다. 이는 외국인학교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다른 지역 학교의 불공정한 대우로 비칠 수 있다.

 

2025~2026년 광주외국인학교의 연간 학비는 아래와 같이 2천여만 원으로, 학비와 신입생 납부금, 기타 수익자부담경비까지 포함하면 3천만 원대에 이른다. 앞으로 내국인 입학 문턱까지 낮아진다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내국인의 자녀들만 다니는 사실상 귀족학교, 특권학교가 될 위험이 크다.

 

 

 

아 래 -

구분 금액
학비 초등학교 22,500,000(1학년 - 4학년)
중학교 24,200,000(5학년 - 8학년)
고등학교 25,800,000(9학년 - 12학년)
신입생 납부금 입학 시험 수수료 100,000
등록금 300,000
입학금 4,000,000
수익자부담경비 버스 1,800,000
점심 급식 1,500,000
기타 1,000,000

광주외국인학교 홈페이지(kwangjufs.org) 발췌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 외국어고 설립 포기 등 특권학교 폐지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 그런데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완화 조례안(의원 발의)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제출하며,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 광주시의회가 때로는 교육의 본질보다 입법 실적에 치중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은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공교육 내실화에 전념해야 할 광주시교육청마저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의회는 부모의 경제력이나 지역의 편차 등 특정 조건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판·견제하여 잘못된 교육행정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위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광주시의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5. 8.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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