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벌없는사회 지적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공무국외연수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최근 4년간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연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3일 “국외연수 심사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연수 참가 인원은 2014년 101명, 2015년 20명, 2016년 27명, 2017년(6월 기준) 3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심사를 거친 국외연수 계획은 2014년 20건, 2015년 2건, 2016년 2건, 2017년 4건에 불과했다.


그외 대다수 국외연수는 사업주무부서의 허가(내부위임 전결)를 통해 추진한 것이라는 게 학벌없는사회의 분석이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는 ‘시교육청 공무국외 여행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명시돼 있다. 


심사위원회는 ‘10인 이상 단체 국외여행을 주관’하거나 ‘여행경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이외 기관(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등의 국외연수를 심사해야 한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는 “시교육청은 해당 규정과 달리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통해 예외사항(‘교육부·정부기관, 정부출연기관, 지자체 주관 국외여행’이나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 주관 국외여행’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을 뒀다”고 비판했다. 


이는 “심사위원을 부교육감·사업주무부서장 등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해 심사의 실효성을 의심케한다”는 것.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은 연수 심사 시스템은 심사 대상이 적고, 실제 심사를 하더라도 위촉직 위원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 간 형식적 의사 결정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외연수의 심사 대상과 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민간영역)을 확대해 내실 있는 연수를 추진해야 한다”며 “투명한 교육 행정과 선진 교육 정보 공유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같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를 상시적으로 공개하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1926

,

플러스코리아타임즈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96413

,

학벌없는사회, '국외연수 심사 효율성 미비" 지적

"국외연수 심사위원에 민간위원 참여 확대" 촉구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연수가 해당 부서장 등의 자체심사만으로 운영돼 "셀프심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외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정성 등이 허술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연수 참가인원 현황은 2014년 101명, 2015년 20명, 2016년 27명, 2017년(6월) 30명으로 2011~2013년에 비해 국외연수 참가인원이 대폭 줄어들었다"며 "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2014년 10월)을 엄격히 시행한 것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해당 기간 동안 체류국가는 동유럽 55명, 북유럽 41명, 동아시아 40명, 북아메리카 33명, 동남아 3명, 서유럽 3명, 오세아니아 2명, 중앙아시아 1명 순이며, 직급별로 보면 장학사(관) 54명, 교사 50명, 지방교육직공무원 33명, 교장 27명, 교감11명, 본청 과장 2명, 교육감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국외연수 심사'는 2014년 20건, 2015년 2건, 2016년 2건, 2017년 4건만 ‘심사’했으며 나머지 국외연수는 해당 주무부서의 내부 ‘허가’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심사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주무부서장의 판단으로 국외연수 계획을 허가하는 것은 연수의 허술과 예산남용,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회는 ‘10인 이상 단체 국외여행을 주관’하거나 ‘여행경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이외 기관(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등의 국외연수를 심사해야 한다고 내부 운영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위 규정과 달리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통해 예외사항(‘교육부 및 정부기관, 정부출연기관, 지자체 주관 국외여행’이나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 주관 국외여행’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을 두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은 부교육감 및 사업주무부서장 등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하며, 심사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현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연수 심사 시스템은 실제 심사를 하더라도 위촉직 위원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공무원만의 이른바 '셀프 심사’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가 있다고 학벌없는 사회가 지적했다.


대안으로 학벌없는사회는 "‘국외연수의 심사대상 확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민간영역) 확대’를 통해 연수의 내실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처럼 교육청 누리집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를 상시적으로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6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