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교육청 관련 조례 및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광주광역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별첨1 참고

 

- 이처럼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참여해, 단순 조언을 넘어 심의의결까지 행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지자체와 유착하여 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지방의원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이권개입이나 부당한 각종 청탁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정부패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는데,

 

- 8대 광주시의원 예·결산특별위원()을 역임한 최영환 씨는 교육청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자로서, 매입형 유치원 선정 위원회에 관여(위촉)하여 유치원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대가관계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방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여 2015년 시행하였으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조례를 유지해왔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의원 행동강령 저촉 시 다른 의원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촉구하는 바이며, 교육청에 대한 견제, 감시 등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9.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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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복장, 생활 등 일상적 통제, 이를 어길 시 집요하게 벌점(벌금) 부과

-  학기당 학급비 100여만 원 강제 거출. 불이익 두려워 울며 겨자먹기 식 납부

-  최고 고등 교육 기관에 걸맞은 자율, 자치, 민주 조직으로 거듭나야

 

우리 단체에 충격적인 제보가 접수되었다. 최고 고등 교육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치의전원) 자치 조직에서 80년대 중·고등학교에서나 있었을 법한 각종 통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치의전원 생활 매뉴얼이라는 이름의 규정은 교수 입장에서 학생 일상을 구석구석 통제하는 내용인데, 본질적으로는 학생을 봉건적으로 통제하지만 학생 대표단이 이를 대리함으로써 자율, 자치인 듯 포장된다.

 

- 생활 매뉴얼에는 소소한 수업예절, 복장예절, 생활예절, 교실 관리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일례로 학생이 개인적으로 교수를 면담, 연락할 자유를 금지하고 있고, 수업 중 리액션 역할까지 규정되어 있다.

 

- 학생들은 생활 매뉴얼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나, 일상화된 통제는 수년 째 이어져오고 있다. ··고에서 학생생활규정을 만들 때는 당사자들이 제·개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치의전원에서는 민주적 합의를 거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규율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하는 세세한 규정이 있는데, 이율배반적이게도 자봉(자원봉사)’이라 부른다. 이 규정에 따라 일정 기준의 벌점을 초과할 경우 벌금을 걷고 있는데, 해당 금액은 학급비로 운영된다고 한다.

 

- 학생 대표단은 매주 벌점과 사유를 공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권위적일 뿐 아니라 상식적이지 못하고, 반인권적인 요소도 많다. 일례로 교수나 선배에게 건성으로 인사할 경우나 각종 행사 불참 시 등 사유로도 벌점을 부과한다.

 

- 또한, 아파서 출석하지 못할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단서 등을 학생 대표단에게 제출해야 벌점이 면제되며, 화장실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수업 전 학생 대표단에게 미리 말해야 벌점을 면할 수 있다.

 

학생 대표단은 학생들에게 학기 당 100여만 원의 학급비를 거출하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은 교육활동 불이익, 벌점 등이 두려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거액의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외에도 스터디(동아리) 참석 의무, 모의고사 점수 미달 시 벌금 등 자유에 맡길 일조차 타율로 강제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을 공부하는가어떻게 공부하는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몸이 묶인 채 자유의 가치를 암기한다면, 학생들은 결국 자유의 무기력함을 배우게 될 뿐이다.

 

- 자치와 반()자치, 자율과 타율의 이름과 실제가 뒤집힌 곳에서 환자를 위해 부단히 의료를 탐구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전문 의료인이 길러질 리 없다. 학생들은 대학원에서 강요받았던 권위와 통제를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치의전원의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생활 매뉴얼, 자봉 규정 등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자치 조직이 뒤집힌 원인이 교수-학생 간 권위적인 통제문화에 있지 않은지 밝혀, 학생 기본권을 지켜줄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8.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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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는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 보안 대책 미비 등 민원 제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민원의 조사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감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우리단체는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성명, 직위 등 개인인적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판결한 것이다. *판결일 : 2024. 8. 22.

 

재판부는 감사에 관한 정보라는 교육청 주장에 대해, “민원 당사자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민원, 감사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개인정보라는 교육청 주장에 대해, “교육청 담당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나 직무태만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 외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우리단체의 감사, 민원, 신고 조사결과에 대해 비공개 처분한 사례들이 상당한데, 이처럼 소극적인 행정을 이어간다면 국민의 감사청구 내지 공익제보는 포기하거나 타 감사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제도개선 참여, 부조리 고발 등 광주교육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인 바, 이에 상응하는 적극행정을 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8.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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