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교육청은 전시성 특별점검을 넘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최근 광주에 소재한 두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체벌사건’들 때문에, 언론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시험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치마를 벗게 하는 ‘체벌’을 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교육청에서 진상조사중이고, 다른 한 고등학교는 한 학생이 이른바 ‘야자’(야간타율학습)에 빠졌다는 이유로 ‘110대 체벌’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서 진상조사 중에 있다.

그동안 학교현장에서의 반인권적인 교육환경과 교육당국이 학생인권에 대한 개선의지가 미약했음을 생각해본다면, 이 사건은 단순히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다. 그동안 체벌로 인해 학생이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었던 일들은 꾸준히 발생되어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왔었고, 학생들을 입시경쟁체제에 가둬야 하고 그 수단으로 체벌이라는 폭력이 허용된 교육공간에서 이러한 사건은 충분히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

과연 ‘체벌’이 어떤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의 인격체인 학생에게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폭력 정당화하는 해당교사와 교육당국에게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며 그것이 사람의 인간성을 파괴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 대상이 누구건 간에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체벌은 교육이 될 수 없으며 헌법에 규정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인권적 행위일 뿐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규정하듯이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국가에서 이를 막아야하며 고통 받는 학생의 보호, 권리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교육당국이 내세우는 통제방식으로는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 수 없으며, 문제해결의 근본적이고 문제의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는 없다.

이제는 ‘체벌금지법(안)’이나 ‘학생인권법(안)’같은 구체적이고 실효적이며 보다 강제성을 띄는 대안이 필요하다.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최근의 사건과 더불어 수많았던 인권침해 사례의 심각성을 고려해 현재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방안에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들이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인권침해사례에 대응 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육당국의 의지 있는 학생인권 보장 시책을 마련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시적이고 전시적인 ‘특별점검’으로는 한참 부족하다. 이젠 교육당국 차원에서 학교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지킬 것을 강제해야 하며, 학교 현장에 대한 감시, 학생들의 인권 보장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과 지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의무이다.  

인권의 문제는, 결코 “교육”의 간판을 단 인권침해와 잘 ‘절충’하고 ‘합의’해갈 문제가 아니며, 눈치 보기로 처리할 문제도 아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할,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급한 문제이다. 우리는 교육당국이 더 이상의 직무유기와 여론눈치 보기를 그만두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모든 단기적․장기적 조치들을 취할 것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광주광역시 교육청 및 해당학교는 두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교사를 즉각 징계하라!

2.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실질적 인권보장을 위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를 당장 추진하라! 

광주학생인권조례추진위원회

<청소년공동체희망광주지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광주지부, 전국청소년학생연합광주지부, 의식이깨어있는청소년연합, 문화행동s#arp, 전교조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학생생활연구회, 학벌없는사회광주지부,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흥사단,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전남교육연대, 장휘국교육위원>

2009.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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