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광주지역 교육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행정처분 결과가 나왔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020. 2. 24. ~ 3. 2.기간 내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학교의 채용절차법, 표준취업규칙 등 위반 사항을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한 결과, 총 31개 적발기관이 3,9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 구체적인 적발내용으로 입사지원서의 출생지 기재 19건, 가족사항 직업 기재 1건, 결혼유무 기재 1건, 접수서류 반환고지의무 위반 10건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요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 참고로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이처럼 각종 채용과정에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특히 특정학교·특정지역 출신자 등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상시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 뿐 만 아니라 타시·도교육청의 각종 채용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 영역까지의 광범위한 제도 도입과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한편, 이번 채용절차법 신고 이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초·중·고교 등 교육청 내 전 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타시·도 교육청보다 확대·강화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최근 배포된 광주시교육청 공문에 따르면, 채용공고 시 제출서류는 응시자격 확인, 서류심사 항목진위확인, 개인정보 관련 동의, 최종합격자 필요서류 안내 등 목적이거나 직무에 필요한 서류만 필요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며, 관행적인 요구 및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2020. 9.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도자료]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의 입학 특혜 폐지하라. (0) | 2020.09.29 |
---|---|
[보도자료] 정당한 명진고교 학생들의 집회를 지지한다. (0) | 2020.09.25 |
[보도자료] 사립초교 꼼수 지원, 광주사립학교 보조조례 개정 촉구 (0) | 2020.09.23 |
[보도자료] 광주 관내 사립초교, 연간 1000만원 학비 시대 (0) | 2020.09.18 |
[보도자료] 광주시 시민권익위의 학원교습시간 조정 권고 환영 (0) | 2020.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