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0. 1. 1.자로 적용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학원 강사 등 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은 겸직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영리업무 및 겸직행위에 대한 사항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동안 사교육 간접광고 등 문제가 되어 왔던 광주예술고등학교 전문실기강사의 학원강사 겸직이 2020학년도부터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9. 12. 10. 단위학교 전공실기강사 임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해당 학교의 2020학년도 전공 실기강사 임용에 관한 규정에 학원장 및 학원 강사의 채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등 관련 지침 준수를 통한 학생지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단체는 환영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학교도 초반에는 적극적으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준수하였다. 2020학년도 광주예술고의 전문실기강사 채용 공고에 따르면 학원장 및 학원 소속 강사는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자격조건을 명시하였으며, 120명 채용 예정자 중 119명이 학원강사가 아닌 자가 채용 확정되는 등 학교가 사교육의 근접을 막고 진로와 진학의 균형 잡힌 교육지원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광주예술고는 특정분야 전문실기강사 채용이 7차례 공고되는 등 유능한 강사를 영입하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였고, 1(디자인 분야)의 채용 건에 있어 학원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요청하였으며, 교육청은 2020. 3. 10.자로 학교 측의 요청을 승인해주었다. 광주시교육청이 세운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대한 원칙을 스스로 깨트려버린 것이다.

 

특수목적고인 광주예술고의 특성상, ‘유능한 강사가 학생들의 실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위 명문대학 진학 합격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현실’, ‘개인의 한 가지 특기를 바탕으로 한 실력 향상이 학업성취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는 현실은 부정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는 공교육 정상화 및 주입식 경쟁교육 반대를 외쳐온 광주시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이처럼 광주나 전남 등 일부 교육청들은 계약제 교원 지침을 명백히 위반하였음에도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방과후학교 및 특성화교육 강사와 달리 유능한 강사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공교육 정상화보다 대학입시에 대한 성과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결국 예술분야의 교육과정은 상급학교 진학을 전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곧 학교가 개학하므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전문실기강사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교육청, 학교, 시민단체가 같은 입장일 것이다.

 

하지만 다른 분야 전문실기지도강사 채용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도, 관련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분야의 학원강사 등 꼼수 채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예술고와 광주시교육청은 행정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특수목적고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각히 진단해보아야 할 것이다.

 

2020. 3.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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