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립대학 대부분이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개 광주 사립대학 법인 중 수익용 기본재산을 기준에 맞게 보유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대학설립 운영규정과 시행규칙에는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운영수익총계-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 12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합계 평균 35.7%에 불과했다. 법정 기준을 준수하는 법인은 광신학원(126.8%), 송원대(118.4%),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135.6%) 등 3곳이었다.
전체 법인의 절반인 6개 법인은 법정 기준 대비 50% 미만이고 이 가운데 서강학원(1.9%)과 전라기독학원(5.1%) 등 2개 법인의 확보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도 합계 평균 1.8%로 법정 기준에 미달했고, 12곳 중 1곳만 법정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유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한다.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비율은 평균 52.9%로 절반이 넘은 수준이지만 정작 토지 수익률은 평균 0.7%에 불과했다.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지만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합계 평균 65.3% 수준에 그쳤다.
학교운영부 부담률도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9곳만 법정 기준을 지켰고 성인학원, 송강학원, 조선대학교 등은 절반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해마다 사학법인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토지를 과다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사학법인들은 수익이 나지 않은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장기화되면 학교 재정 악화와 등록금 증가, 사학재단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질 수 있다"며 "교육부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과 재산운영 컨설팅,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http://www.news1.kr/articles/?306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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