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5.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목포해양대학교 교명변경 공청회장 앞에서 학벌주의이자 서울중심적인 교명변경 반대 일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지방대학들은 학벌주의에 영합하여 수도권의 대학을 답습하려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과 더욱 밀착하여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 https://antihakbul.jinbo.net/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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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양대, 교명에서 목포를 빼고 “세계”, “국제” 등을 고려 중
- 교명에 지명을 지우려는 시도는 학벌주의, 서울중심주의에 편승하는 시도
- 지방대학은 실력양성, 지역밀착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 2018년 11월 언론을 통해 목포해양대가 교명변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목포해양대는 교명에서 목포를 빼고 “세계”, “국제” 등을 이름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양대의 교명변경은 현 박성현 총장이 후보시절부터 공약해온 사항으로 ‘저출산 시대에 특정 지역명이 담긴 교명으로는 수도권과 외국인 학생 모집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 그러나 대학교명에 지역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수도권, 외국인 학생 모집이 어렵다는 발상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 서울중심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목포해양대는 국립교육 기관으로서 대학 역량강화와는 상관없는, 잘못된 사회적 편견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학문연구, 인재양성의 역할을 가진 국립대학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 2010년을 전후로 하여 한국 교육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글로벌’이라는 말은 아무런 실체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끝났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글로벌’ 관련 교육과정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어떤 분야가 되었건, 먼저 그 분야의 본분에 충실하여 역량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국제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실력을 갖추어서 수도권 혹은 외국의 어떤 대학보다 목포해양대가 역량을 인정받을 때 비로소 “글로벌”이 달성될 수 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박성현 총장의 학벌주의적, 서울중심주의적 발상으로 추진되는 목포해양대 교명변경에 반대한다. 지방대학들은 학벌주의에 영합하여 수도권의 대학을 답습하려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과 더욱 밀착하여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2019.2.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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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강대학교 학보사 편집권 침해 사건,

교육부는 기본권 침해 학칙 조항 조사 및 시정조치를 실시하라

 

2019522, 서강학보 SNS 통해 편집권 침해 항의

서강대학교, 재단에 대한 서강학보 기사 법적·행정적 처벌의사

학생 간행물에 대한 사전검열 규정하는 학칙 개정되어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국가인권위원회에 추가 진정 제기

 

2019522, 서강대학교의 학보사 서강학보는 SNS를 통해 편집권 침해에 항의하기 위해 서강학보 692호를 전면 백지발행 한다고 밝혔다. 서강학보는 서강대학교 이사회 및 박종구 총장과 관련한 기사를 게재할 예정이었으나 주간교수의 압력으로 인해 편집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서강학보는 본래 게재하려던 기사를 인터넷 신문을 통해 발표하려 하였으나 525일 해당기사에 대해 법적·행정적 처벌을 감행하겠다는 서강대학교의 의사를 전달받아 기사발표를 연기하였다.

 

현행 서강대학교 학생단체 운영 및 활동규정에서는 학생의 간행물 발간에 대한 사전검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강대의 학칙상 서강학보는 주간교수에 의한 편집권 침해가 용인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해당규정에는 학생단체 대한 승인, 집회 및 행사에 대한 승인, 학생단체 임원에 대한 조건 규정 등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는 조항들이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적인 학칙 및 규정들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유로운 학생활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의 국공립대학교에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는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사립대학을 조사 및 권고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 수많은 사립대학교들은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2012년 법령이 개정되어 사립대학교도 조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2019513일 광주광역시 소재의 대학교들의 기본권 침해 학칙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어서 529일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학칙들은 모두 비슷한 문구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군부독재 시기 학생의 활동을 탄압하고 감시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만들어진 학칙의 잔재들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권고에 앞서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학생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것에 대해 조사 및 시정조치를 실시했어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

 

특히 학보사의 경우 인권 침해적인 학칙과 더불어 재정 등의 이유로 주간 제도가 있어 교수, 교직원에 의해 사전검열을 받게 되어 있다. 학교 소식지와 학생자치언론 사이의 중간적인 위상으로 인해 계속해서 편집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보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 또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강대학교는 서강학보에 대한 언론탄압을 중단하고 학칙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지도 및 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부는 전국 대학의 학칙 및 학생자치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권 침해 요소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9530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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