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문표절한 최도성 광주교대 총장 임명 취소해야 한다.

 

교육부, 두 번의 임용 거부 끝에 세 번째 추천된 최도성 교수 총장 임명

광주교대 연구윤리위, 최도성 교수 논문 표절 판정

지도 대학원생의 학위논문을 표절한 전형적인 연구부정행위사례

교육부는 최도성 총장 해임하여 연구윤리 바로세워야

 

201975, 교육부는 광주교육대학교 총장에 최도성 교수를 임명했다. 국립대 총장 임명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대학의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광주교대의 경우 2016년 이정선 총장이 퇴임한 이후 20168, 20173월 총장 후보를 추천했으나 교육부는 모두 임용을 거부하였다.

 

20181221일 광주교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도성 교수가 지도 대학원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정했다. 최도성 교수는 대학에서 연구비를 받고 연구년 기간의 결과물로 해당 논문을 제출하였는데, 광주교대는 이에 대해 연구비를 환수조치를 하기도 했다. 또한 20192, 관련 사안에 대한 자료를 광주북부경찰서로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논문은 최도성 교수 지도 대학원생의 석사논문으로 미국과 한국의 과학교과서를 비교한 내용의 논문이다. 두 논문은 모두 같은 미국 교과서를 논문주제로 삼고 있으며 연구세부주제와 연구방법, 결론, 첨부된 삽화들까지 동일하여 독자적인 논문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동일한 주제를 놓고 연구를 했음에도 선행연구 검토에서 먼저 발표된 대학원생의 논문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학술논문의 기본은 본격적인 본론을 다루기에 앞서 관련 주제들에 대한 선행연구 논문들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다. 대학원생의 논문은 20132, 최도성 교수의 논문은 20136월 발표되었으므로 정상적인 학술논문이라면 선행연구인 대학원생의 논문을 평가한 후 본인의 독자적인 세부주제와 결론을 서술했어야 한다.

 

최도성 교수는 광주교대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논문의 기초자료는 본인이 연구년 기간 동안 미국에서 연구한 자료를 대학원생에게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도성 교수의 소명을 모두 사실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연구자료를 특별한 명시 없이 스스로 수집하지 않고 이를 제공받아 학위논문을 작성한 것 또한 중대한 연구부정행위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2010년 교수와 시간강사 사이의 위계질서 하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논문대필 관행을 고발하며 자결한 조선대 서정민 시간강사 사건 등을 보았을 때, 이번 논문 표절 또한 교수-대학원생 사이의 수직적인 위계관계에서 일어난 논문표절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더 나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교수-시간강사·대학원생 사이의 논문표절, 대필 사건을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논문대필과 표절은 학문 생태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이다. 교수들이 시간강사와 대학원생의 학문적 성과를 착취하는 상황은 한국의 학문생태계를 황폐화하는 치명적인 적폐이다. 능력 있는 신진학자들은 학문적 성과를 교수들에게 빼앗겨 성장하지 못하고 부패한 교수들이 승진을 거듭하는 대학의 풍토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학계는 제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연구부정행위를 묵인하고 최도성 총장을 임명한 것은 교육부가 논문표절 문제를 가볍게 여긴 탓이다. 교육부는 교원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연구윤리를 부정한 최도성 총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했어야 한다. 그러나 최도성 총장을 임명함으로써 도리어 표절을 해도 총장이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긴 셈이다. 이는 연구부정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한국 학계에 매우 부적절한 신호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72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교육부로 제출했으나 교육부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했을 뿐이라는 답변만 내놓았다. 교육부는 논문표절, 특히 지도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사건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최도성 총장의 임명을 취소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학계의 연구윤리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러한 최도성 총장 임명은 앞선 두 번의 추천자 거부와 비교했을 때 공정성에도 어긋난다. 교육부는 총장후보에 대해 검증 없이 해당 대학에서 추천 받은 대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기준을 통해 후보자들을 심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도성 교수의 논문표절이 앞선 두 후보자들의 결격사유에 비해 상대적으로도 더 경미한 것임을 설명해야 한다.

 

우리단체는 교육부의 이러한 처분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201986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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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살림살이

from 살림살이 2019. 8. 1. 14:55

<수입>

항목

7월 

회비 

CMS 후원금 

2,099,130

자동이체 후원금 

 70,000

 연 후원금

 

 일시 후원금

100,000

사업비

 연대 사업 기금

 

 사업 후원금

70,000

 기타수입

판매기금

 

결산이자

 

부채

 

기타

1,290,000

 합계

3,629,130

 

<지출>

항목

7월 

 

인건비

4대 보험비

403,680

식비 

200,000

급여

2,618,225

역량기금

 

 상여금

 

 퇴직금 적립

243,899

 

 운영비

물품구입비

42,940

사무실 관리비

30,000

임대료 

200,000

문자발송비 

50,000

 통신비

35,790

 홈페이지 관리비

10,000

 사업비

 내부사업비

677,970

 연대사업비

57,000

 기타

 세금 및 수수료

500

 수리비(사무실 이전)

 

합계 

4,570,004

 

<결산>

 

 이월금

수입 

지출 

 총 잔액

 7월

3,262,490 3,629,130 4,570,004 2,321,616

 

<내부사업비 내역>

 

사업 항목 금액(원) 비고
월례강좌 연사 교통비 등 350,500  
다과 및 식대 177,400 70,000원 모금 
홍보 24,200 현수막
살림회의 다과 및 식대 40,200  
회원모임 식대 54,000  
기타 교통비 27,800  
등기 3,870  
합계 67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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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017~2019년 광주광역시 초・중・고교 학생의회(이하, 학생의회) 자료를 모니터링 한 결과. 학생의회가 자치능력에 기반하여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아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 학생의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에 따르면 학생의회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근거해 광주시교육감 및 동・서부교육지원장에게 학생인권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야 함에도, 2012년 첫 구성 이후 학생의회의 권고가 시책에 반영된 적은 물론 교육감・교육지원장에게 권고 및 의견 표명한 적조차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의회 결정내용 이행, 차기회의 시 보고・논의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 또한, 학생의회 운영목적 및 전체 학생들 입장과 거리가 먼 안건도 제출되었으며, 일부 회의는 성원이 충족되지 못해 논의만 진행하다 마치는 경우도 있었다.

 

예) ‘올바른 언어 사용하기(2018년 제1차 서부초등학생의회)‘, ‘고등학교의 불필요한 본교재 폐지(2019년 제1차 고등학생의회)‘, ‘ 독서를 잘하는 방법은?(2018년 제6회 동부초등학생의회)‘

 

- 이처럼 학생의회는 학생인권 관련 정책에 대하여 교내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 안건으로 제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의회에서 결정 난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런 활동이 매우 부족하였는데, 광주시교육청도 학생의회 소속 학생들이 자치역량을 발휘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부족한 탓이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의회를 지원하는 것에 그쳐야 함에도 학생의회를 직접 운영하는 모양새를 언론에 홍보하고 있으며, 학생의회업무 장학사가 회의를 일부 진행하거나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학생의회 권한과 역할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 ‘자치’란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린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학생의회도 충분히 자치할 수 있는 역량과 권한이 있다. 하지만, 광주시 교육청이 학생의회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일부 학생의회 의원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여 학생의회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저해하고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에 ‘학생들이 민주적이면서 인권친화적으로 학생의회 자치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학생의회에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지원’하고. 학생의회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의 고유권한을 행사하고, 교육시책에 반영’하는 등 학생자치에 더욱 힘써줄 것을 촉구하였다.

 

2019.7.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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