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017~2019년 광주광역시 초・중・고교 학생의회(이하, 학생의회) 자료를 모니터링 한 결과. 학생의회가 자치능력에 기반하여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아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 학생의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에 따르면 학생의회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근거해 광주시교육감 및 동・서부교육지원장에게 학생인권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야 함에도, 2012년 첫 구성 이후 학생의회의 권고가 시책에 반영된 적은 물론 교육감・교육지원장에게 권고 및 의견 표명한 적조차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의회 결정내용 이행, 차기회의 시 보고・논의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 또한, 학생의회 운영목적 및 전체 학생들 입장과 거리가 먼 안건도 제출되었으며, 일부 회의는 성원이 충족되지 못해 논의만 진행하다 마치는 경우도 있었다.

 

예) ‘올바른 언어 사용하기(2018년 제1차 서부초등학생의회)‘, ‘고등학교의 불필요한 본교재 폐지(2019년 제1차 고등학생의회)‘, ‘ 독서를 잘하는 방법은?(2018년 제6회 동부초등학생의회)‘

 

- 이처럼 학생의회는 학생인권 관련 정책에 대하여 교내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 안건으로 제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의회에서 결정 난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런 활동이 매우 부족하였는데, 광주시교육청도 학생의회 소속 학생들이 자치역량을 발휘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부족한 탓이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의회를 지원하는 것에 그쳐야 함에도 학생의회를 직접 운영하는 모양새를 언론에 홍보하고 있으며, 학생의회업무 장학사가 회의를 일부 진행하거나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학생의회 권한과 역할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 ‘자치’란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린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학생의회도 충분히 자치할 수 있는 역량과 권한이 있다. 하지만, 광주시 교육청이 학생의회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일부 학생의회 의원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여 학생의회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저해하고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에 ‘학생들이 민주적이면서 인권친화적으로 학생의회 자치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학생의회에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지원’하고. 학생의회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의 고유권한을 행사하고, 교육시책에 반영’하는 등 학생자치에 더욱 힘써줄 것을 촉구하였다.

 

2019.7.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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