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문표절한 최도성 광주교대 총장 임명 취소해야 한다.

 

교육부, 두 번의 임용 거부 끝에 세 번째 추천된 최도성 교수 총장 임명

광주교대 연구윤리위, 최도성 교수 논문 표절 판정

지도 대학원생의 학위논문을 표절한 전형적인 연구부정행위사례

교육부는 최도성 총장 해임하여 연구윤리 바로세워야

 

201975, 교육부는 광주교육대학교 총장에 최도성 교수를 임명했다. 국립대 총장 임명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대학의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광주교대의 경우 2016년 이정선 총장이 퇴임한 이후 20168, 20173월 총장 후보를 추천했으나 교육부는 모두 임용을 거부하였다.

 

20181221일 광주교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도성 교수가 지도 대학원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정했다. 최도성 교수는 대학에서 연구비를 받고 연구년 기간의 결과물로 해당 논문을 제출하였는데, 광주교대는 이에 대해 연구비를 환수조치를 하기도 했다. 또한 20192, 관련 사안에 대한 자료를 광주북부경찰서로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논문은 최도성 교수 지도 대학원생의 석사논문으로 미국과 한국의 과학교과서를 비교한 내용의 논문이다. 두 논문은 모두 같은 미국 교과서를 논문주제로 삼고 있으며 연구세부주제와 연구방법, 결론, 첨부된 삽화들까지 동일하여 독자적인 논문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동일한 주제를 놓고 연구를 했음에도 선행연구 검토에서 먼저 발표된 대학원생의 논문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학술논문의 기본은 본격적인 본론을 다루기에 앞서 관련 주제들에 대한 선행연구 논문들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다. 대학원생의 논문은 20132, 최도성 교수의 논문은 20136월 발표되었으므로 정상적인 학술논문이라면 선행연구인 대학원생의 논문을 평가한 후 본인의 독자적인 세부주제와 결론을 서술했어야 한다.

 

최도성 교수는 광주교대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논문의 기초자료는 본인이 연구년 기간 동안 미국에서 연구한 자료를 대학원생에게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도성 교수의 소명을 모두 사실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연구자료를 특별한 명시 없이 스스로 수집하지 않고 이를 제공받아 학위논문을 작성한 것 또한 중대한 연구부정행위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2010년 교수와 시간강사 사이의 위계질서 하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논문대필 관행을 고발하며 자결한 조선대 서정민 시간강사 사건 등을 보았을 때, 이번 논문 표절 또한 교수-대학원생 사이의 수직적인 위계관계에서 일어난 논문표절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더 나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교수-시간강사·대학원생 사이의 논문표절, 대필 사건을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논문대필과 표절은 학문 생태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이다. 교수들이 시간강사와 대학원생의 학문적 성과를 착취하는 상황은 한국의 학문생태계를 황폐화하는 치명적인 적폐이다. 능력 있는 신진학자들은 학문적 성과를 교수들에게 빼앗겨 성장하지 못하고 부패한 교수들이 승진을 거듭하는 대학의 풍토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학계는 제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연구부정행위를 묵인하고 최도성 총장을 임명한 것은 교육부가 논문표절 문제를 가볍게 여긴 탓이다. 교육부는 교원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연구윤리를 부정한 최도성 총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했어야 한다. 그러나 최도성 총장을 임명함으로써 도리어 표절을 해도 총장이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긴 셈이다. 이는 연구부정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한국 학계에 매우 부적절한 신호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72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교육부로 제출했으나 교육부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했을 뿐이라는 답변만 내놓았다. 교육부는 논문표절, 특히 지도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사건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최도성 총장의 임명을 취소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학계의 연구윤리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러한 최도성 총장 임명은 앞선 두 번의 추천자 거부와 비교했을 때 공정성에도 어긋난다. 교육부는 총장후보에 대해 검증 없이 해당 대학에서 추천 받은 대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기준을 통해 후보자들을 심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도성 교수의 논문표절이 앞선 두 후보자들의 결격사유에 비해 상대적으로도 더 경미한 것임을 설명해야 한다.

 

우리단체는 교육부의 이러한 처분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201986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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