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시행 6개월 지났지만... "교육청, 강력한 행정조치 마련해야"


고등 3년 과정을 1년으로 압축해 빡세게 시킵니다.

고등학교 준비…. 초·중등부터 책임지겠습니다.

선행학습 16주(8주*2학기), 진도학습 20주.




▲  사진은 광주 동구의 한 학원에 걸린 광고 플래카드.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광주 일부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가 광주 동구 동명동, 광주 광산구 첨단단지 등 학원 밀집지역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원 20곳에서 선행학습과 관련된 홍보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행학습 광고' 학원 20곳 공개... 초·중·고교생 대상 망라


시민모임이 18일 공개한 학원 20곳의 홍보 문구를 보면 "예비 고(중)○을 위한 선행반 모집", "심화·선수반, 특목고 대비반 (모집)" 등 직접적으로 선행학습을 위해 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학원은 "고등 3년 과정을 1년으로 압축해 빡세게 시킨다"는 다소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광고도 있었고, 광고 방법도 옥외, 실내, 전단지 등 다양했다.


선행학습 금지법 제 8조 3항에는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의 지도·감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민모임 측은 "학원은 특정한 시기를 두지 않고, 시시때때로 선행학습 홍보를 하므로 광주시교육청은 상시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인력·예산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속 후 시정조치를 요구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마련되지 않고선 학원의 '눈 가림 식 대처'의 가능성이 크다"며 "광주시교육청은 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선행학습 금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를 내세우며 지난해 9월 선행학습 금지법을 시행한 정부가 6개월 만에 후퇴한 모양새다. 


현행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르면, 학교에선 선행학습을 일체 금지하고 있고, 학원에선 광고만 할 수 없을 뿐 선행학습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과후학교에선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 이후)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의 어려움, 사교육 증가 가능성 등을 호소해 이번 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하지만 배우지 않은 것을 평가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 취지는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원의 선행학습 규제하고,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잘못된 대입 정책을 손질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가 만든 법을 훼손하는 퇴행을 선택했다"며 교육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9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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