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광주학벌없는사회 실태 조사
총 20개 학원 홍보…조례 개정·법안 제장 촉구

 

선행학습 규제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광주지역 일부 학원들은 여전히 선행학습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시민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와 조례 개정, 학원의 선행학습 홍보 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은 19일 광주 동구 동명동과 첨단단지 등 사교육업체 밀집지역을 표본으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는 현장 방문과 소셜네트워크(SNS), 유관단체 제보를 취합했다.

 

조사 결과 총 20개 학원이 ‘예비 00학년 학습’, ‘선행·선수반 모집’ 등의 문구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학원은 특정한 시기를 두지 않고 시시 때때로 선행학습 홍보를 하고 있다”며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은 상시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인력, 예산을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도감독 기관이 학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마련되지 않고, 학원에서 눈가림 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교육청은 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중·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한다는 선행학습 규제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는 사교육에서도 선행학습을 일체 금지하는 법안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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