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설학원 20여 곳

전단지ㆍ옥외광고 '버젓' 

처벌방안 없어 유명무실

금지 시행규칙 만들어 

시민단체 "상시단속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에는 '학원 등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광주시내 다수 학원들이 옥외광고 등을 통해 버젓이 선행학습 상품을 광고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공


'예비중1, 고1 3개월 특강, 초등 5ㆍ6학년 시작반(광주S학원 옥외광고)' '예비고 1 선행반 모집(광주 모 어학원 옥외광고)' '선행학습 :16주(8주 2학기), 진도학습 : 20주(광무 모 수학전문학원 전단지)' '중등 사회 선수반(광주모학원 옥외광고). '2015 대입 국ㆍ영ㆍ수 선행반(광주 D학원 실내광고).


법으로 금지된 '선행학습 광고'가 학원가에 넘쳐나고 있다. 학원 내 실내 광고는 물론, 전단지, 옥외광고에까지 버젓이 선행학습 상품을 광고하고 있을 정도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이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곳의 사설 학원이 버젓이 선행학습 상품을 광고하고 있었다.


광주의 유명 입시학원인 D학원은 실내 광고를 통해 '2015 대입 국ㆍ영ㆍ수 선행반' 모집을 광고했고, A 학원은 전단지 광고를 통해 '선행학습 16주'반을 모집하고 있었다. B 학원은 아예 '고교 3년 과정, 1년으로 압축해 빡세게 시킵니다'는 문구를 내걸어 학생과 학부모를 유혹하고 있었다.


엄연한 법 위반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에는 '학원, 교습고,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법의 실효성이다. 선행학습 광고는 규제하고 있지만, 정작 판매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광고와 선전을 했다고 해도 이를 규제할 구체적 방안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학원가에서 선행학습 상품 광고가 넘쳐나는 이유다. 


시민모임 등은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은 상시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인력과 예산을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도감독기관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고, 학원에서 눈가림 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교육청은 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한다는 선행학습 규제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교육에서도 선행학습 일체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법을 개정할 것으로 교육당국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266908004651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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