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규제법 시행 불구 홍보·광고 버젓이 성행

교육NGO “교육청 금지조항·행정처분 마련” 촉구


선행학습 규제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일부 학원가들은 이를 무시한 채 학생들 모집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옥내·외 현수막, 전단지, 온라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선행학습 상품을 홍보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광주 동명동, 첨단단지 등 사교육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0개 학원에서 ‘예비 00학년 학습’ ‘선행·선수단 모집’ 등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문구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A학원은 옥외광고를 통해 ‘예비 중1·고1 2개월 특강, 초등 5·6학년 시작반’이라는 광고를 내걸었고, B학원은 ‘예비 고1·2·3학년 수능 어휘반’을 모집중이었다.


또 C학원은 ‘예비 고1 선행반 모집’이라는 광고물을 게재했고, D학원은 영재학교와 과학고 입시를 계획하는 ‘예비 중2·3’을 모집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학원과 F학원은 아예 ‘노골적으로 고등수학 준비…초·중등부터 책임지겠습니다’ ‘고교 3년 과정, 1년으로 압축해 빡세게 시킵니다’는 등의 문구를 내걸고 학생들을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예비고1 고등국어 필수영역 특강’ ‘예비 중1·고1 위한 3개월 완성반’ ‘중등 사회 선수반’ ‘문이과 통합 공통과학(초등부터 중1까지)’ ‘2015 대입 국·영·수 선행반’ ‘학교별 내신·고등 선행학습’ 등의 광고물도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12일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에는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상당수 학원들이 특정한 시기를 두지 않고 선행학습 상품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은 금지사항임에도 광주 관내 일부 학원들이 선행학습반 모집을 홍보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해 해당행위 금지조항과 행정처분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특히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한다는 선행학습 규제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이 사교육에서도 선행학습을 일체 금지하는 법안으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정부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시민모임의 현장조사와 소셜네트워크(SNS), 유관단체에서 제보해 준 자료를 취합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뉴스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26677896344287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