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광주 '선행학습' 학원 20곳 공개

"교육당국,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근절해야"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학원가에서는 선행학습 광고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에 따르면 최근 동명동, 첨단단지 등 사교육업체 밀집지역을 표본으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 학원에서 선행학습 광고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수학학원의 경우 '예비 고1 선행반 모집'이라는 광고물을 게재했고, K학원은 '영재학교와 과학고 입시를 계획하는 예비 중2ㆍ3'을 모집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S학원은 옥외광고를 통해 '예비 중1, 고1 2개월 특강'이라는 광고를 내걸었고, E영어학원은 예비 고1ㆍ2ㆍ3학년을 대상으로 수능 어휘반을 모집중이었다.


한 학원은 아예 '고교 3년 과정, 1년으로 압축해 빡세게 시킵니다'는 문구를 내걸었고, 또 다른 학원은 '고등수학 준비…초ㆍ중등부터 책임지겠습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을 유혹했다.


이 밖에도 '2015 대입 국ㆍ영ㆍ수 선행반 모집 중'(D학원), '학교별 내신ㆍ고등 선행학습'(K영어학원), '예비 고1ㆍ중1 대모집'(A학원), '중등 사회 선수학습'(M학원) 등의 광고물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선행학습 규제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광주지역 일부 학원에서 옥내ㆍ외 현수막, 전단지, 온라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 상품을 홍보하는 행위가 범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시기를 두지 않고 시시 때때로 선행학습 홍보를 하는 학원들에 대한 단속을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학원에서 눈 가림 식으로 대처하지 않도록 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9월 12일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에는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김인수 joinus@gwangnam.co.kr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2666965720675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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