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4개인권단체 "인권침해·불공정거래"…해당상품 판매제한 요청




문구의료 판매업체인 반 8면 홈페이지에 등록된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등의 문구가 적힌 문구류. 광주지역 4개인권단체는 이들 상품에 대해 인권 침해 및 불공정거래 이유로 판매 제한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9일 관계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반8 홈페이지 캡처) 2015.2.9© News1© News1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등의 문구 등을 활용해 상품을 판매해온 업체를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인권 침해와 불공정거래 이유로 관계당국에 상품판매 제한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4개 광주인권단체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 등 소비자를 상대로 성별·직업·학력(학벌)을 차별하고 노동에 대한 비하를 삼고 있는 상품들을 판매한 반8(서울시 중구 소재) 업체를 인권침해 및 불공정거래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의류·문구 등을 판매하는 반8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를 비롯해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의 문구와 그림을 활용해 상품 판매와 홍보한 사실이 있다며 진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문구가 적힌 상품은 광주 등 일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 상품의 판매문구는 심각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업체의 상품을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 의식을 심어주고 있어 상품판매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상품의 문구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조 3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명시돼 있듯이 심각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킴으로써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심히 저해한 인권침해와 차별이며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20조'의 차별 선동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는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경제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당연시 하는 표현이자 여성이 남성의 지위에 따라 남편을 선택한다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라는 주장이다. 성공한 남성에게 매달리는 존재로 여성을 결혼에서 수동적 존재를 넘어 삶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규정함에 따라 심각한 성차별을 담고 있다고 단체들은 지적했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의 문구는 대학이라는 학력에 대한 가치를 전혀 관계가 없는 노동에 대한 심각한 비하와 조롱을 통해 학력과 학벌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고 있는 학벌·학력 차별과 노동 차별이라는 것이다. 이 업체의 상품의 주요 소비층은 학령기의 청소년들로, 청소년들이 노동에 대해 편견과 차별의식을 갖게 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또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는 공부 시간과 얼굴, 직업의 상관관계는 과학적 혹은 통계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으며 마치 공부를 하면 좋은 직업과 예쁜 얼굴의 아내를 가진다는 것처럼 광고한 것 또한  증명된 것이 아니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밝혔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는 상품의 재질, 성능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적시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잘못된 사회인식을 가져다줄 우려가 있어 과대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민모임 등은 "반8 업체의 상품판매는 기업의 인권 존중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에 의한 차별행위"라며 "심각한 학벌·학력 차별, 직업차별, 여성차별, 노동차별과 인권 침해는 기업 스스로 이 문제를 시정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문제(의 심각성)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에 법률에 의한 제한 조치로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hskim@


뉴스1 http://news1.kr/articles/?208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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