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 진정일 : 2014년 12월 4일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 진정단체 :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를 반대하는 학생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송달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 갈마로6, 2층)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NCC




◎ 피해 증언자 : 전남대학교 재학생 7명




◎ 피진정(인) : 전남대학교 (지병문 총장)




◎ 진정 배경

전남대학교는 2014년도 1학기부터 교양필수 과목이었던 생활영어를 대신해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시험(이하 글로벌잉글리쉬)’을 필수과목으로 새로 개설하였습니다. 글로벌잉글리쉬는 일상적인 정규수업의 형태가 아닌, ETS에서 출제한 모의 토익시험을 치르는 것이 전부인 일개 과목입니다.




글로벌잉글리쉬는 현재 전남대학교 14학번, 13학번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수업이외 시간인 토요일에 실시하였으며, 이 시험은 얻어진 점수에 따라 학생들에게 학점이 부여됩니다. 최근 이 시험은 11월29일을 끝으로 마무리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4학번 학생의 경우 반드시 이 시험을 두 번 이상 치러야 졸업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 만 아니라, 13학번 학생의 경우 시험에 불응할 경우 교내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반인권친화적인 징계 규정이 있어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이처럼 인권침해와 차별이 난무한 글로벌잉글리쉬는 전남대학교 본부의 단순한 휴대폰 문자로 시험 공지를 학생들에게 통보하였으며, 이 시험에 관련된 어떤 공문조차 시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시험은 시행초기부터 학생들이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공청회나 토론회, 의견수렴 등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실시하였고 여러 헌법정신을 훼손하였습니다.




현재 대다수 학생들은 ‘전남대학교가 학생들에게 글로벌잉글리쉬를 강제한다.’며 불만을 나타내었고 800여명의 학생이 글로벌잉글리쉬 반대 서명에 동참하였으며,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시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인시위, 기자회견 각종 행동과 언론투고를 통해 이 시험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나가고 있으며 학내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세간의 관심을 보이며 진정단체 및 피해자와 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대학교는 별 다른 제스처 없이 이 시험을 강행하였으며, 결국 이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이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를 거부하는 학생모임은 글로벌잉글리쉬 시행에 따른 각종 인권침해에 관한 집단진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실제 거부한 학생들의 존재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서 인권침해 사례를 많이 모으지는 못했지만, 사례를 보시면 얼마나 이 시험의 많은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언 정리나 자료 등은 진정사례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 이유

1. 교육받을 권리 침해

교육기본법 제3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누구든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은 법령에 근거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킬 기회를 가지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할 권리와 학습 내용을 선택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남대학교는 학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필수과목을 신설하거나 그에 따른 수업, 시험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전남대학교가 교과운영을 임의로 변경할지라도 학생 의견수렴,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교육과정 편성 시 관련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각종 시험에 학생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거부권 행사 침해

학생도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시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남대학교가 다수의 이익 또는 소수자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다른 학생들로부터 받는 이익에 반해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휴식할 권리 침해

시험을 주말에 치루는 등 정규교과시간 이외의 교육활동은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경험을 누릴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교과시간 이외의 교육활동에 있어 학생의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며, 실시할지언정 전남대학교가 학생들의 휴식권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므로 행위 자체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4. 성적에 따른 차별

차별금지는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며 인권 실현의 기본 조건입니다.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활동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이 지닌 능력에 따라 매겨진 평가결과를 성적으로 환산해 제공한다면 이는 성적에 따른 차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전남대학교가 시험과 관련한 학습도구와 수업진행 등 사전교육활동 없이 시험을 실시함으로 인해 학생들의 변별력 또한 찾아볼 수 없습니다.




- 헌법 제11조 평등권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진정인의 요구

전남대학교가 <학생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 중 하나인 글로벌잉글리쉬에 대한 거부의사를 징계하는 일>, <글로벌잉글리쉬로 인해 교육권, 건강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전남대학교에 시정 권고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글로벌잉글리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에도 정책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생 증언>




1. 황00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14학번)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잉글리쉬 시험은 수업이 없고 오직 시험만 보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이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가 축소되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잉글리쉬 시험을 필수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양해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그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본래 교양필수는 대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기초적으로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만한 과목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잉글리쉬 시험은 학문의 본질과 상관없는 토익시험입니다. 대학본부가 비합리적이고 학문의 본질과도 동떨어진 시험을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졸업을 무기로 학생들을 협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대학본부는 취업률을 올리는 데에 토익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로 이 시험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본부의 의도는 애초부터가 반인권적인 것입니다. 대학본부의 저학년 때부터 취업에 대한 자극을 준다는 계획은 학생들 간 토익경쟁을 붙여서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그 열등감을 이용해서 전체학생들의 토익성적을 향상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대학이 학생들에게 취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순 있지만 취업에 관련된 사항들을 강제할 순 없습니다. 특히 그것이 학생에게 공포와 열등감을 주입하려는 계획이라면 그런 계획은 반인도적인 것이고 실제 취업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각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강제하는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교양으로 기초적인 외국어 하나쯤을 익히는 것 정도는 동의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영어를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진로, 기호 등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학도로서 중남미 경제사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다 깊이 있는 학술논문을 읽기위해 스페인어를 공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는 영어에만 치중하다보니 타 외국어는 상대적으로 수업이 부족하고 과정도 다양하지 못합니다. 지금 영어는 실제 그 필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학교에서 영어를 필수로 지정하는 것을 폐지한다면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들은 실제 필요성에 부합하는 만큼 수업이 개설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잉글리쉬 시험의 응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도 이 시험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대학본부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응시 거부자들을 위한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본부에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졸업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전남대학교에는 그것을 대체할만한 많은 수업들이 있습니다. 지난 13학번까지 교양필수과목이었던 교양영어 수업이 여전히 남아있고 교양수업으로 지정할 만한 수많은 다른 수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제도를 억지로 따르게 하는 것은 분명 많은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2. 마00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4학번)

저는 전남대학교 독일언어문학과 14학번 마00입니다. 저희 학교는 올해 13학번과 14학번을 대상으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잉글리시’라는 이름의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잉글리쉬’라는 과목은 기존의 ‘생활영어’를 대체하는 과목으로 모의토익시험을 통해 토익점수를 기준으로 학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과목은 ‘생활영어’와는 다르게 수업도 하지 않고 토익시험응시만을 강제해 학생의 자율권을 뺏을 뿐 아니라. 1학년 때 2회 시험응시 2학년 때 2회 시험응시로 시험을 1,2학년에 총 4회를 보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계획권도 뺏었고 또한 3학점을 수업도 없이 토익시험만으로 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권까지도 박탈했다고 보여 집니다.




저는 독일어학과 학생으로 1학년과 2학년 때에는 독일어공부를 중점적으로 해서 3학년 때에는 교환학생도 가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지에 대하여 천천히 그리고 신중히 고민해 보아야겠다고 대학 오기 전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모든 1,2학년을 대상으로 취업용 외국어를 강요했고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영어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A플러스에 해당하는 점수는 750점으로 토익공부를 열심히 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저는 학교가 시험을 강제함으로써 제 스스로 학습을 계획해서 해나갈 학습계획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모의토익시험에 2번 이상 응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을 못하게 하고 시험을 거부할 경우에는 장학금에 제한까지 줘서 학생들의 인권을 크게 침해한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용 외국어를 강요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무시하고 오직 대학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기위해 취업만을 강요하는 것처럼 비추어 집니다.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꿈이 있습니다. 대학교수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독일에서 학교를 다녀서 독일어 학자가 되고 싶다는 친구도 있고 철학교수 작가 디자이너 영화제작자가 되고 싶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대학은 영어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학우들에게 까지도 취업용 외국어 시험을 강제해서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인 꿈꾸는 자유 까지도 빼앗았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취업용 외국어를 강요하는 것이 대학이 해야 할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대학이 할 일은 취업용 외국어를 강제하고 시험을 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대학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 장00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3학번)

저는 전남대의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제도(이하 글커잉)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의토익 시험을 처음부터 거부했던 것은 아닙니다. 글커잉이 시행된 것은 2014년도부터입니다. 하지만 그 전초는 2013년부터 있었습니다. 2013년 1학기, 저는 갓 대학에 입학해 어리버리 한 신입생이었습니다. 대학에 많은 것을 걸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학에 들어가서의 삶은 뭔가 좀 다를 것이라고 믿으며 설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신입생 13학번들은 주말에 모의토익 시험을 봐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과실로부터 이야기가 전해져왔고 과대를 맡고 있던 친구가 단체 카톡방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지 않으면 안 된대! 꼭 봐야 한 대!”라고 덧붙였고, 우리는 ‘이게 뭐야...왜?’라는 생각을 스치듯 하며 “그래도 봐야한다잖아~”하며 다 같이 시험장으로 향했었습니다. 우리는 ‘왜 시험을 봐야하는지, 내가 왜 여기 앉아있어야 하는지’ 모르는 채 형식적으로 시간을 때웠습니다.




저희의 글커잉 거부운동은 뭔가 찝찝한 그 기분, 뭔가 이상하다는 그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은 것을 계획하고, 선택해서 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 당연한 내 삶에의 결정권이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하지 않는 일을 거부할 자유는 부당한 것에의 순응으로 대체되길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나를 포기’하거나, ‘시험을 거부할 때 돌아오는 불이익을 받아들’이거나 그 갈림길에 놓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 왜 내가 이 갈림길에 놓여야하는지부터 이해할 수가 없어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의토익 시험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대학본부의 담당 교직원과도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모의토익 시험의 강제성과 비민주성에 대해 일정부분 수긍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겠느냐, 유별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담당자에게선 그 무엇보다 학생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해야한다는 제일원리가 저 먼 세상의 이야기 같아 보였습니다.




큰 학문의 전당, 대학大學을 취업률로 평가하는 교육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실제 취업률과는 괴리된 의미 없는 숫자를 높이고, 대학교 저학년 때부터 시험으로 자극을 주어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근거 없고 위험한 발상을 하는 대학본부를 규탄합니다. 내 삶과 공부에의 결정권, 새로운 제도 시행 시에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확인 및 수렴을 거쳐야 하는 민주성, 수업을 하는 등의 배움의 기회를 주지도 않은 채 일괄적 시험으로 학점을 매기는 것에서 침해된 교육권 등을 회복하는데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곽00 (전남대학교 철학과 13학번)

저는 모의토익 시험을 봐야 한다는 일방적인 문자 통보에, 의문과 분노를 가지고 대학본부에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왜 시험을 보는 것이 의무이며, 학생들의 의사여부도 묻지 않은 채 주말인 공휴일에 학생들을 부르는 것이냐,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은 그 시간을 빼서 경제적으로 손해, 시간적으로도 손해, 다른 중요한 사정이 있는 친구들의 경우도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에서 이 시간에 와라 하면 그 시간에 꼭 가야하는 것이냐 따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학금과 졸업에 반영된다는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오라고 하셨습니다. 총장님의 정책을 운운하시면서 제 말에 제대로 답을 못하시는 직원분이 안쓰러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정중하게 전화를 끊기로 했습니다. 이 분도 이러한 전화를 받는 상황이 난처할 것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분노로 가득 찬 마음으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을 하시는 감독 분들에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 분들에게 따져봤자 뻔한 결과를 얻기에 시험지 맨 뒷장에 제 생각을 빼곡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깨끗하게 써야할 시험지에 뭐라고 썼냐며 감독관님께서 화를 내시자, 이 글 읽어보시고 이 시험을 기획하신 분께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제성과 부당함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토익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도 강제하는 것은 분명히 어긋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휴학생입니다. 복학하면 시험을 보라고 다시 문자가 오겠지요. 저는 모든 문제를 다 찍어서 기본 점수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문자는 다시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이 있기에 대학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대학본부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강제성이 학번을 거듭할수록 진행되는 것을 보고만 있는 선배들의 입장으로서는 가만히 있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이 없는, 선택이 가능한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이00 (전남대학교 철학과 14학번)

전남대에서 이루어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잉글리쉬’(이하 글커잉) 시험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다. 우선 글커잉은 학생들로 하여금 시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지 않았다. 권리의 기본인 주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막은 것이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대학생들에게 시험을 보지 않으면 장학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폭력, 협박이다. 두 번째로 글커잉은 학생들의 의견, 견해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하였다.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겠다는 통보만 있었지 학생들과의 협의로 만들어 진 것도 아니며, 찬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았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무시한 것이다. 만일 시험을 유지하고 싶다면, 학생들과의 충분한 소통 끝에 도출된 결과물을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6. 정00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4학번)

맨 처음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잉글리쉬라는 시험에 대해 알게 된 것은 학기 초에 온 한통의 문자 때문이었습니다. 문제에는 시험을 보는 장소와 시험을 보지 않으면 받게 되는 불이익만이 적혀있었습니다. 제법 된 일이라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보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고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도 받을 수 없다.’라는 처벌에 내용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문자를 보자말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으면 졸업 할 수 없고, 장학금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래 일정대로라면 집으로 가야하는 날,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학교는 교육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성인이 된 학생들과 교수, 교직원이 모여 사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저는 공동체 안에서 강압적인 방식으로 시험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공동체의 일원이 또는 일원들이 시험을 강제하게 된다면 그것은 두 가지 기초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됩니다. 저는 전남대학교가 저의 민주적 의사 결정권과 스스로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대학교는 졸업과 장학금이라는, 대학생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학생이 대학이 원하는 시험을 강제로 보게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치러지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잉글리쉬 제도는 주말의 저의 자유권을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 제도를 만든 주체인 전남대학교는 학생들의 몇 번의 반대활동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러한 시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적확하고 적절한 구제를 원망합니다.




7. 문00 (전남대학교 철학과 14학번)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제도는 교양필수과목이고, 대학에서 지정한 대학필수교양으로 이 시험을 보지 않고는 졸업할 수 없게 제도가 되어있다.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학 측은 총학생회와의 대화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그들이 임의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이것을 총학생회 측에 통보하였다.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은 피해를 발생시킨다. 첫 번째로 총학생회는 전남대학교 모든 학생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마땅히 학생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대학 측과 대화와 소통 그리고 이를 통한 합의를 해야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대학 측은 이 과정을 무시함으로써 결국에는 학생들의 인권을 짓밞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과목자체가 시험인 이 제도는 학생들이 공평하게 수업을 받고, 학습을 하며 이를 통한 성취도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자체를 학생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공평하게 수업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험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보는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 비해 불리하고, 이 과정에서 공평하게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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