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교원 연수 관련 공익신고를 상급기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연수 주최 기관으로 이송해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커녕, 신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인적 사항이 그대로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익 신고자 신분 노출은 행정기관의 단순 실수로 비쳐질 수 있지만, 신고의 절반 가량은 접수·처리 부서(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공익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 공개 경위 확인을 요청해 인용된 경우는 총 45건이었다.
공익 신고자의 개인 인적 사항을 밝히는 행위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중대 처벌 대상이다. 이처럼 공익 신고자가 신고 초장부터 신분이 드러날 위험에 처해 있지만, 신분 공개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행정기관은 고발에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신분 공개 경위 확인이 인용된 45건 중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은 17건에 불과했으며,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사건도 광주시교육청의 조치가 요원한 상태다.
공익신고자 신분 노출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조차 고사하고, 같은 직원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해 주면 공익 신고 활성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처리 세부 현황에 따르면 2020~2021년 기간 동안 단 9건의 공익 신고가 접수되는 등 1년에 4~5건 수준으로 실적이 빈약했다.
문제는 신분상 처분 및 환수 조치 등 행정처분만 했을 뿐, 해당 기간 동안 공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유인 즉 공익 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을 드러내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신고 포상을 신청하려면 소속, 피신고자와의 관계 등 개인 인적 정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청렴의 빛이 구석까지 고루 미치는 등 공익 신고 제도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고자를 격려하고 보호·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학벌 없는 사회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공익 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현행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익신고 절차·보상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공익신고 보상·포상금 등 사무 운영 지침을 마련하거나 별도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했다. 또한 공익제보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공익 제보 보호·지원 및 보상·포상금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며, 비실명 대리 신고 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 더불어 지급 요건, 지급 금액, 지급 여부 등 보상·포상금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 공익 제보 현황을 수합하여 공익 제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이번 광주시교육청의 조례 제정 추진은 공익 신고 활성화 및 환경 조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공익 신고자들이 신분 노출로 인해 고통 받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지원과 불법 행위 신고에 대한 선제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 대학은 고등교육기관, 연구전문기관으로 정의된다. 통상적으로 학부·학과 운영을 통해 교육·연구를 하지만, 대학부설연구소에서는 ‘학과를 넘나드는 연구’와 ‘학과를 정의할 수 없는 최신 연구’를 수행한다. 그런 점에서 부설연구소는 대학의 부수적인 기관이 아니라, 대학의 본질을 실현하는 기관이다.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유로운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연구소와도 다르다.
○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0년(가장 최근) 광주지역 4년제 국립·사립대학 11곳의 대학부설연구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구 인력을 배치하지 않거나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술대회 등 연구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부설연구소 보유 현황]
구분
대학 수
연구소 수
대학당 연구소 수
국립
3
95
31.6
사립
8
61
7.6
전체
11
156
14.1
* 11개 대학이 156개의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국립대학 연구소가 사립보다 많다.
[대학부설연구소 전임연구원 현황]
구분
연구소 수
전임연구원 수
연구소당 전임연구원 수
국립
95
63
0.6
사립
61
31
0.5
전체
156
94
0.6
* 연구소당 전임연구원은 평균 1명에도 못 미치는 0.6명에 불과하다.
[대학부설연구소 전임연구원 인원수별 현황]
구분
0명
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10명 이상 ~50명 미만
50명 이상
합계
국립
연구소 수
74
18
3
95
비율
77.9
18.9
3.2
100
사립
연구소 수
58
2
1
61
비율
95.1
3.3
1.6
100
전체
연구소 수
132
18
5
1
156
비율
84.6
11.6
3.2
0.6
100
* 전체 연구소의 84.6%인 132개 연구소에 전임연구원이 없다.
* 국립대의 경우 전체 연구소의 77.9%(74개), 사립대는 무려 95.1%(58개)에 해당하는 연구소가 전임연구원 없이 운영되고 있다.
[대학부설연구소 학술행사개최 현황]
구분
연구소 수
학술행사개최
연구소당 학술행사 개최횟수
국제학술대회
국내학술대회
기타
전체
국립
95
5
29
36
70
0.7
사립
61
-
22
16
38
0.6
전체
156
5
51
52
108
0.7
* 전체 연구소의 평균 학술대회 개최횟수는 0.7회이다.
* 특히 국제학술대회 개최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유일하게 전남대 대학부설연구소(5개)만 5회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사립대의 개최실적은 전무하다.
[대학부설연구소 학술행사 개최횟수별 현황]
구분
0회
1회
2회 이상 ~5회 미만
5회 이상
합계
국립
연구소 수
75
5
11
4
95
비율
78.9
5.3
11.6
4.2
100
사립
연구소 수
48
4
6
3
61
비율
78.7
6.6
9.8
4.9
100
전체
연구소 수
123
9
17
7
156
비율
78.8
5.8
10.9
4.5
100
* 학술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연구소가 전체의 78.8%(123개)에 이른다.
[연구원, 행사개최 전무한 대학부설연구소 현황]
구분
연구원, 행사개최 전무한 연구소
전체연구소
해당연구소
비율
국립
95
66
68.4
사립
61
44
72.1
전체
156
110
70.5
* 연구원도 없고, 학술대회도 열지 않은 소위 ‘유령 연구소’는 10개 중 7개꼴이다.
○ 이처럼 대학부설연구소를 마구잡이로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시류에 따라 사회적 관심을 받는 연구주제에 단지 이미지 개선용으로 대학이 휩쓸리는 등 연구에 대한 진정성은 없고, 연구 이외의 목적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 그나마 국립대의 경우 「국립학교설치령」에 근거최소 3년에 한 번씩 평가하여 대학부설연구소 존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효성 있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 사립대의 경우 대학부설연구소 관련 법령상 근거가 없다. 학칙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더 곪기 쉽고 방치되기 쉽다.
○ 따라서 대학은 대학부설연구소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소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연구소가 지도교수의 연구 실적을 부풀리는 데 악용되거나 예산 문제로 연구용역을 강요하지 않도록 전문연구인력과 예산을 대학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이에 우리단체는 이번 조사에 드러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도감독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