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사립학교인 고려고등학교에서 지난 7월 5일에 치러진 교내 기말고사 3학년 수학 시험문제 중 5개 문항이 기숙사생이 주축이 된 교내 수학동아리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는 고려고의 법령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 위반사례 및 제보내용(아래)을 근거해, 국민권익위원회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운영(특별점검기간 6.10.~8.9.)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 더 이상 학생들이 교내에서 각종 차별과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불신이 공교육 전체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엄정한 조사를 통해 문제를 야기 시킨 학교와 학교관계자를 엄벌하고, 만약 조사에 어려움이 있거나 미진할 경우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과 공조하여 수사의뢰 및 고발을 해야 할 것이다. 끝.


- 아   래 -

○ 2019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
· 고려고가 등교 금지일인 일요일에 수학동아리를 운영하며 학생들을 반강제적으로 등원시켜,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고 주말의 쉴 권리를 빼앗는 등 지침을 위반함.

○ 형법 위반
· 고려고 수학동아리 지도교사가 ‘기숙사 입사자 위주로 구성된 동아리 일원’에게 배포한 유인물이 고등학교 3학년 기말고사에 출제하여, 교사의 시험출제 권한을 특정학생에게 남용하였고 기말고사 재시험을 실시해 학교운영에 차질을 주며 업무 방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함. 

제314조(업무 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
· 고려고는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지 않은 고난이도 문항(소위 킬러문항)을 고등학교 3학년 기말고사에 출제하여,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을 요구하거나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 등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등 법률을 위반함.

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
· 고려고는 기숙사 입사방식을 변경(현 선발방식 : 학업성적, 생활태도, 발전가능성, 가정환경 등)하였으나 내신성적 우수자 위주로 선발하여, 사실상 명문대 진학만을 위한 심화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적인 관행을 유지시키는 등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 함.

○ 본 단체에 제보된 내용
· 4건 (익명 또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내용이어 보도자료 상에는 비공개합니다.)

2019.7.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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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광역시 인권 옴부즈맨,

도입 취지 고려하여 제도 개선해야 한다.

 

광주 인권 옴부즈맨 3기 위원 임기만료로 4기 위원 채용 및 위촉 중

20179, 광주인권회의 옴부즈맨실 조사인력 부족 등 지적 후 일부 개선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취지와 해외사례 고려했을 때 독립기구화 해야

비상임 옴부즈맨의 조사권 보장, 위촉 과정 재검토, 회의록 공개 등 제도 개선해야

 

인권 옴부즈맨은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35월부터 운영 중인 제도이다. 인권 옴부즈맨은 광주광역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 및 권고,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또한 옴부즈맨 제도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활동하는 상임 옴부즈맨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상임 옴부즈맨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인권 옴부즈맨 3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4기 위원들을 채용, 위촉하는 과정에 있다.

 

광주인권회의는 2017921,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 옴부즈맨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는 2013년 제도 도입 당시 인권옴부즈맨실에 4명의 인력을 배치했으나 2017년부터 1명의 인력을 줄였다. 또한 담당 사무관급 공무원들의 잦은 부서변경과 장기연수 등으로 조사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위와 같은 인력부족의 문제로 인권 옴부즈맨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한 자체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시민들이 진정을 넣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광주인권회의는 옴부즈맨실의 조사인력 증원과 비상임옴부즈맨에게도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옴부즈맨 제도의 활성화를 촉구하였다. 문제제기 이후 사무관 및 주무관(여성 조사관 1명 포함)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일부 개선되기도 하였다.

 

또한 2019621, 광주인권회의는 상임 인권옴부즈맨 채용시 모든 지원자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문제제기 하기도 하였다. 당시 문제가 된 고위관리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기술서에는 배우자의 거주지와 직업, 본인 또는 자녀의 병역 형태, 시민-사회단체 경력에 대한 소명 요구 등의 내용이 있었다. 문제제기 직후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기술서를 받지 않는 등의 개선조치가 있었다.

 

옴부즈맨 제도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에서 시작되었다. 국왕과 의회가 대립하던 시기, 스웨덴 의회가 행정부의 활동을 감시, 견제할 대리인을 선임한 것이 옴부즈맨의 시초이다. 이후 민주주의의 발달에 따라 옴부즈맨은 의회의 대리인에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 행정기관의 권한남용, 부패 등을 감시하는 제도로 발전했다. 현재 스웨덴 옴부즈맨은 독립적인 헌법기구로 군사문제와 성문제를 제외한 모든 민원의 처리 과정 등을 공개하고 매년 400~500쪽의 사건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의 인권 옴부즈맨 제도는 옴부즈맨이라는 단어만을 가져왔을 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지 못해왔다. 인권 옴부즈맨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광주인권회의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개선을 제안한다.

 

옴부즈맨의 위상이 독립적인 기구로 존재하지 않고 민주인권과의 조직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인력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인력배치 등이 광주광역시의 재량에 의해 쉽게 변경될 수 있다. 옴부즈맨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옴부즈맨을 행정조직 체계상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수준의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해야 한다.

 

비상임 인권 옴부즈맨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조사권을 부여하여 옴부즈맨의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두어야 한다. 현재 제도에서 비상임 인권 옴부즈맨은 상임 인권 옴부즈맨이 조사한 결과를 주제로 의견을 제출하는 일 만 할 수 있다. 조사권이 상임 인권옴부즈맨에게만 허용된 결과 광주 인권옴부즈맨은 진정여부와 상관없는 독자적인 직권조사나 분야별 실태조사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한 비상임 인권 옴부즈맨들의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사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비상임 인권 옴부즈맨 위촉 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비상임 인권 옴부즈맨은 장애/노인, 인권일반, 이주민, 여성/아동, 노동, 학계 등의 분야로 나누어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별다른 근거 없이 1기 위원 위촉 때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인권문제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분야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

 

인권 옴부즈맨의 회의는 시행규칙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광주 인권회의의 회원 단체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은 인권 옴부즈맨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회의가 비공개라는 이유로 회의록 또한 비공개 처리되어 현재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옴부즈맨 제도의 원류인 스웨덴의 경우 옴부즈맨에게 제기된 모든 민원의 처리과정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시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행정을 견제,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옴부즈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모든 시민들이 옴부즈맨의 활동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9710

광주인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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