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광주]  광주시 교육청 국외출장, 연수정보공개 요청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심성논란이 있던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국외연수 정보내역과 관련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심판청구에서 승소한건데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의 전화연결해 말씀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듣기 -> http://www.kjmbc.co.kr/board/index.cfm?bbs_name=pg_see_board4&wr_id=1694&w=view&page=1&&spt=0 방송시작 이후 25분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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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통해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을 촉구하고, 시민이용을 제한한 대학도서관을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넣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대학에서 집회(기자회견)할 수 있는 권리마저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대학이 허용, 제한된 공간이었습니까? 한숨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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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을 위한 일인시위! 오늘은 임하성 회원과 박고형준 활동가가 고생해줬습니다.^^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도서관 시민이용제한 문제를 많이 접하신 듯 합니다. 여러사람들이 말을 걸어주시네요. 그 반응도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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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뿐 만 아니라, 이제 특정기업(소위 대기업)위주로만 취업 축하를 알리는 홍보물들이 전문계고등학교 곳곳에서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광주공업고등학교 외벽에 게시된 현수막입니다. 분명 이 현수막 내용에 해당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을 것이고, 그 중 여러명은 소외감과 사회적 박탈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것 또한 차별이고 심각한 인권문제입니다. '대기업'이면 다 입니까? 아래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제기한 민원서입니다.


▣ 제 목 :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차별’에 대한 개선 요청서

· 수 신 :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진로교육팀

· 피민원인 : 광주공업고등학교

· 발 신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민원 경위

우리단체가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광주공업고등학교 외벽에서 특정기업 합격 홍보물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민원 발생원인

· 출신기업으로 인한 차별 : 헌법 및 모든 법령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특정기업 합격자만 편애해서는 안 되고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와하고, 학생의 동의 없이 특정인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공교육 훼손 : 교육의 목적은 삶을 영위하게 하고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과 별개로 특정기업 합격 결과에만 치중하는 것은 교육의 이중적인 모순입니다.


▣ 민원단체 요구사항

· 우리단체는 특정기업 합격 홍보물 게시관행이 공교육 훼손 및 출신기업으로 인한 차별,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등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도 각 급 학교 공문(2012.7.7)을 통해 특정기업 합격 게시물이 게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보낸 바도 있으며,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도 학생들이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에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광주공업고등학교에게 특정기업 합격 게시물 철거를 요청을 해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단체에게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기업 합격 게시물이 다시는 게시되지 않도록 각 급 학교에게 철저한 교육과 공문을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첨부1. 광주공업고등학교 외벽 사진 1장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문 1부. 끝.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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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한 명성학원을 민원을 통해 고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거하는 동네에 이와 같은 인권침해 게시물이 존재한다면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 목 :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차별’에 대한 개선 요청서

· 수 신 :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직업교육팀

· 피민원인 : 명성학원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258-3외3필지 4층)

· 발 신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민원 경위

우리단체가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명성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민원 발생원인

· 학력, 학벌 차별 : 헌법 및 모든 법령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와하고, 학생의 동의 없이 특정인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 공교육 훼손 : 교육의 목적은 삶을 영위하게 하고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과 별개로 특정학교 합격 결과에만 치중하는 것은 교육의 이중적인 모순입니다.


▣ 민원인의 요구사항

· 우리단체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가 공교육 학벌·학력 차별,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공교육 훼손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인권침해가 있다고 공식적인 의견표명(2012.10.31)을 한 바 있습니다.

· 이에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한 명성학원에 대해 철거를 요청해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단체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사전에 게시되지 못하도록 광주지역 내 학원·교습소, 한국학원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공문을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운영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걸지 못하도록 법적 조취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 관련근거

· 첨부1.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련 의견표명 결정문 1부.

· 첨부2. 성적 및 진학 결과 관련 현수막 게시 금지 협조 요청 공문 1부.

· 첨부3.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설학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 지도 감독 공문 1부.

· 첨부4. 과대허위광고물(학원 합격 홍보물 등) 배포 및 게시 금지 협조 요청 공문 1부.

· 첨부5.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설학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 협조 요청 공문 1부.

· 첨부6. 피민원인이 게시한 홍보물 사진. 끝.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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