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 시민이용 제한으로 인한 두번째 피해사례(진정)입니다.


가. 박고형준 님의 피해사례

1. 2013년12월4일 경, 본인은 도서를 대출받고 열람실을 출입하고자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을 방문한 바 있음. 그러나 본인은 이용증이 없기 때문에 대학도서관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받음. 

2. 결국 광주지역에 소재한 여러 대학(광신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기독간호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한국폴리텍5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을 방문하려고 했으나, 대학도서관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임을 확인하였음. 결과적으로 본인은 원하는 자료를 구하지 못해 직접 도서를 구입하게 됨.

3. 현재 본인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직장 사무실과 가까운 도서관인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을 방문하게 되었음. 그리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보다, 대학도서관이 도서 보유량이 많고 도서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학도서관을 자주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음.

4. 그러나 대학도서관 이용은 대학구성원만 가능하거나 소위 ‘신분이 보장된 특정인’만 가능하였고, 본인처럼 인근 지역에 거주한 직장인이나 주민들은 접근조차도 할 수 없었음. 참고로 본인이 접근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기 때문임. 본인은 이 상황이 사회적 차별이자, 학력·학벌차별이라고 생각함.

5.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음. 이미 많은 시민들이 대학을 오가거나, 대학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임. 대표적인 사례로 대학운동장을 들 수 있음. 본인이 자주 오가는 전남대학교 운동장을 보더라도, 출근 전이나 퇴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함. 그리고 한적한 대학캠퍼스에서 산책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음. 또한 본인이 원하면 대학부설기관인 언어교육원에서 학습도 받을 수 있고, 행사개최를 위한 강의실 대관도 가능함. 이렇듯 이미 대학은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님.

6. 대학의 개방적인 분위기는 시대적 흐름이며,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규칙이라고 생각함. 지금이라도 모든 시민이 스스로의 당연한 권리인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학도서관이 조건 없이 개방되어주길 바람. 그리고 이를 위해 차별적인 대학도서관 이용규칙을 수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현명한 판단 즉 권고와 의견표명을 바라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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