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등 불법적인 명칭 사용에 대해 모니터링 한 결과, 전체 13개원 중 8개원이 적발되었으며 해당 학원들에 대해 점검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이번 점검은 고액 수업료, 장시간 학습노동 등으로 문제가 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해 불법적인 명칭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원 홈페이지 및 블로그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학원 홍보물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였으며, 적발된 학원의 위법여부에 대해 교육부 담당부서에 의견을 받았다.

 

<별첨>과 같이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해당 학원을 영어유치원”, “킨더가든(Kindergarten)”, “캠퍼스”, “유아창의인지융합스쿨”,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 “방과 후 과정등으로 소개하는 것은 학부모들로 하여금 영어학원을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원생모집을 유인한 것으로,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행위다.

 

이처럼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면 위 법규에 따라 과태료(최대 500백만 원) 부과뿐 아니라 위반경중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당 학원을 행정처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을 통해 촉구하였다.

 

더불어,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주로 온라인상 유아교육정보를 얻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부모들이 올바른 정보 취득을 할 수 있도록 광주지역 온라인 맘(mom)카페에 영어유치원대신 유아대상 영어학원으로 게시해 줄 것을 해당 맘 카페 대표에게 요청하였다.

 

2020. 8.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 광주지역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적인 명칭 사용 현황

정식등록 명칭

불법 명칭 사용

홍보 출처

○○○○어학원

영어유치원 예비학교

네이버 카페

○○○○어학원

영어유치원

네이버 지도

○○○○어학원

영어방과후 심화반

네이버 카페

△△△어학원

영어유치원

네이버 지도

□□□□□□어학원

Feinschule Kindergarten

학원 홍보물

□□□□□□어학원

방과 후 프로그램

학원 홍보물

◎◎◎어학원

영어창의인지융합스쿨

학원 홍보물

◎◎◎어학원

캠퍼스

학원 블로그

네이버 지도

◇◇◇◇◇◇◇◇◇◇◇어학원

국제학교

네이버 지도

◇◇◇◇◇◇◇◇◇◇◇어학원

international school

방과 후 과정

학원 블로그

♤♤♤♤♤♤학원

영어유치원

네이버 지도

♧♧♧어학원

영어유치원

네이버 지도

어학원

캠퍼스

학원 홍보물

 

[별첨] 관련 법률 (유아교육법)

2(정의)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8(유치원의 설립 등)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2(유치원의 폐쇄 등) 관할청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35(과태료) 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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