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일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다.
지난 2018년 10월, 학벌없는사회는 광주 자치구 관내 어린이집 감사계획서,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3년 치(2015~2018년) 정보를 청구했다가 자치구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광주 북·남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었다.
이들 지자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라며 청구한 정보를 모두 비공개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공개대상정보로 북구와 남구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학벌없는사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비공개 된 정보가 공개되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거나 영업에 영향이 있을 여지는 있지만, 이는 어린이집이 스스로 행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반사적 불이익에 가까우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만한 어린이집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 “어린이집 위반사실 및 그에 따른 시정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어린이집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방지되어 그 운영에 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유아의 보호자들이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각 구체적 위반행위의 경중을 스스로 판단하고, 개별 어린이집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려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게 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들은 이를 의식하여 어린이집을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다.
향후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지역 어린이집 감사결과 등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정보를 분석하여 보육제도 개선책을 마련·제안하며, 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영유아들의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0. 5.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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