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국가위에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인턴 승무원의 자격요건을 ‘특정 학력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에서 “국적 항공사에서 인턴·신입 객실승무원(인턴 승무원)의 응시 자격을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학과 무관)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보고 국적 항공사 사장에게 승무원 모집 시 불합리한 학력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2016~7년) 국적항공사별 인턴 승무원의 채용 응시자격 현황을 보면, 인턴 객실승무원(신입 객식승무원) 모집에 전문학사 이상(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자격으로 두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채용 공고상 승무원은 주로 기내안전과 대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데, 항공사 별로 서비스 절차·취항지별 출입국 절차·기내방송 등의 업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업무가 학력의 차이를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승무원 선발 절차를 통해서도 외국어·체력·수영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개인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인턴 승무원으로서 직무능력과 업무경험의 축적을 거쳐 정규 승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관련 자료(국적 항공사 승무원의 학력분포 현황)를 청구하였으나, 해당부처는 ‘정보부존재’로 통지해 학력차별 문제에 대해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학벌없는사회는 지적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7개 국적항공의 승무원 지원 자격은 전문대학 이상이었으며 국외 항공사 가운데 카타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핀에어, 프라임항공, 스쿳항공 등은 고교 졸업 이상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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