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말하기가 참담한 시절이다. 광장은 막혀있고, 국민의 기본권은 사장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헌법 10조가 공허한 시절이다. 이명박 정권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인권의 가치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직무유기다.

지난 3월 30일 국가인권위에 대한 21% 조직축소 방침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직제개편이 단행되었다. 폐쇄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3개 지역사무소는 1년간 존치, 이후 존폐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이후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직제 개정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논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혹여라도 정치적인 저울질을 하지말고 ‘인권의 원칙과 헌법에 있는 기본권’ 보장 정신을 살려서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우리는 오늘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받고 억압받는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모아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지난 1년간 이명박 정권 하에서 수많은 인권말살 행위들을 목도해왔다. ‘인권’의 가치들은 계속 축소되고 있고, 인권위 축소는 그것의 연장선일 뿐이다. ‘인권’은 하늘이 내려준 권리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인권은 처절하기만 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된지 1년, 가장 기본적인 이동의 권리는 제한되어 있고, 장애아동의 학습권은 배제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현실은 박종태 열사의 죽음이 말해주듯이 ‘효율’이라는 이름아래 거리로 내쳐지고 있으며, 입시경쟁에 내몰리는 청소년들은 오늘도 소리소문없이 스러지고 있다.

오늘 접수하는 인권침해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한국사회엔 드러나지 않는 무수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잠자고 있다. 인권위는 억압받고 소외받는 이들의 문턱없는 의지처가 되어 이 사회의 인권현실을 개선하는데 복무해야 한다. 인권위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흔들기에 주눅들지 말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차별과 불평등, 절망이 심화되고 있다. ‘차별’을 조장하는 정권은 과거 역사가 증명하듯이 언제고 민의 심판을 받아왔다. 이명박 정부는 ‘인권의 가치’에 귀 기울이고 진심어린 소통을 해야 할 것이다.

2009. 6.10 국가인권위독립성보장과 지역사무소폐쇄저지를 위한 광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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