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를 넣었습니다.
자사고 평가도 끝나고 송원고가 자사고 재지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지정 된 것도 화가나 죽겠는데 자료를 비공개하는 꿍꿍이는 더더욱 화가 납니다.
어디 한 번 해보자고요! 자사고 싸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청 구 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광역시 동구 갈마로6 2층)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심판청구일  2014. 8. 29.


청 구  취 지

가. ‘청구인의 2014.6.19. 정보공개요청’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4. 7. 14. 부분공개 처분(핵심정보 비공개 처분)한 건을 취소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나. 여기서 ‘정보’라 함은 부분 공개로 누락된 정보를 포함하여, 광주 소재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하며, 핵심정보란 ‘운영성과 평가를 위해 송원고등학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 송원고등학교의 운영성과 평가위원 및 운영성과 평가예산, 평가 회의록’ 등 입니다.


청 구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4.6.19. 피청구인에게 ‘광주 소재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내용 및 평가 결과’(‘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6.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자사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 9조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하였습니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4.6.2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7.14. 청구인에게 “송원고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위원을 제외한 운영평가계획은 공개하고, 나머지 자료는 운영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한다며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자료’라 함은 청구인이 2014.7.4. 피청구인에게 보낸 정보공개위임장의 정보 내용 중 ‘송원고등학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 등’을 뜻합니다.

다. 한편, 송원고등학교는 제3자 의견서를 통해 제 학교들이 입시 경쟁 관계에 있는 현실을 들어, “본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공개할 수 없음”을 밝히며, “본교 자체 평가 보고서의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고, 최종 평가 종료 및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어도 평가관련 서류 전체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며 제출 정보를 비공개해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2. 청구인 주장

  정보공개 제한의 근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뿐 아니라, 제한으로 더 큰 공익이 기대되는 이유가 타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비공개처분의 사유가 막연하거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잃게 되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가. ‘평가위원’ 비공개 처분 건.

  - 피청구인은 평가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평가 위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선, 전문성과 신뢰성을 기대하여 자사고 운영평가를 진단하기 위해 위촉하는 평가위원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공개를 통해 공공 가치가 큰 사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고, 평가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평가과정과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신을 회피할 수 있어, 공개를 통한 이익이 훨씬 크고, 구체적이라 생각됩니다.
  - 설령, 피청구인 주장처럼 상기근거로 평가위원을 비공개한 처분이 합당했다고 하더라도, 평가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해당 정보는 지금이라도 마땅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나. ‘송원고등학교(피평가기관) 제출자료’ 비공개 처분 건.

  - 피청구인은 ‘송원고등학교 제출자료’ 역시 운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근거로 비공개를 하였으므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과정이 종료된 현재,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5조의 단서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송원고등학교는 피청구인에게 제출자료에 대한 비공개 요청을 호소한 바 있으나, 제출자료 공개로 과열경쟁, 사교육조장, 교육과정 정상운영 저해 등 교육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미 자사고로 조장된 과도한 입시경쟁,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은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제출자료 공개로 자사고 운영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의 기초가 되어 교육의 공공성 회복에 대한 이익이 명확하게 기대되는데도 해당 학교는 공개하지 않아서 가중되는 폐해를 공개할 때 생기는 폐해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가 정보공개법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의신청 답변서에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5호 단서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근거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마저도 통지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해당 정보를 부분 공개한 전력이 있는 바,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 사건 정보공개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3. 결언

가. 애초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사유가 소멸되었고, 결과가 번복될 염려도 없으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과 교육의 공공성을 사회적으로 반성해 볼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이 비공개로 인한 피청구인 및 제3자 업무 수행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피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다면 청구인의 요구대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 처분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법적 근거를 고시하지 않았고, 비공개 처분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재차 요구하자 피청구인 임의로 부분공개 한 점 등의 위법 부당한 절차를 볼 때도,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재결되어야 합니다.


첨 부  자 료

가. 정보공개청구서 및 답변서
나.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
다. 제3자 의견서
라. 정보공개위임장 
 
관 계  법 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 제9조1항 제5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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