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광주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 파행 책임지고, 표현의자유 보장하라!! 

 

지난 8월 6일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기념 특별프로젝트에 출품한 홍성담화백의 <세월오월> 걸개그림이 결국은 게시되지 못했다.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홍성담화백(이하 홍화백)의 박근혜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이 이번 행사의 사업계획의 목적 및 취지에 부적합하다며 게시를 불허했고, 이에 홍성담화백은 자신의 작품에서 박대통령을 풍자했던 허수아비 그림을 닭으로 수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화백의 작품은 비엔날레에 ‘게시유보’ 되는 수모를 당한 것이다.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창설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프로젝트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보여준 '광주정신'을 기리고 치유하고자 기획했다고 한다. 우리는 5월 정신을 기리고 치유하는데 있어 홍화백의 작품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홍화백의 그림에 풍자된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모두가 5.18과 같은 국가폭력의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이들이다. 박대통령이 구시대적 인물들에 에워싸여 국민들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예술로 승화시켜 표현한 것이 문제란 말인가? 이것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우린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22조 ①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제한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엄격해야 한다는 입장은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국제자유권규약, 대한민국 1990년 가입)의 제19조 3항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광주시의 ‘게시 불가 및 유보’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이토록 엄격한 규정을 요건으로 한 것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역할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란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견들의 교환과정을 통해 비판과 토론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불명확한 규범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규제된다면 누가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표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광주비엔날레 20주년이 되는 해, 한 작가의 작품이 공기관의 사전검열에 의해 게시유보 된 것은 너무도 개탄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인권의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권도시에 대한 성찰이 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럽다.

 

이번 사태를 자초한 광주광역시와 광주비엔날레는 홍화백에게 사과하고, 광주비엔날레 프로잭트 파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한다면 홍화백의 <세월오월> 작품을 지금 당장 게시해야 한다. 작품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시민’들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

더불어 ‘오월정신’은 정치적 논란 유무를 넘어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정치적 내용이 포함된 작품으로 논란이 생긴다면 그 마저도 ‘광주비엔날레에 출품하는 작품들의 표현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써 의미 있을 것이다.

   

2014년 8월 11일(월)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NCC인권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실로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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