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쟁점 및 광주시민사회단체의 입장

 

광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해 2013년부터 토론회, 연구, 조례 집필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런 와중, 최근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을 단독 발의하였고, 관련단체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진행하지 않은 채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를 통해 안건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광주시민사회단체는 방사능에 관한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는 환영하나, 조례안 내용 및 제정절차에 유감을 표명하며,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1.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 검출 시, 해당 식재료의 사용 제한

 

□ 본 조례의 내용
1)  “방사능오염식재료”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작성·보급한 식품등의 공전(公典)에서 규정한 방사능 잠정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를 말한다.
2) 교육감은 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 결과 방사능오염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사용한 공급업체에 대하여는 지도·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본 조례의 내용에 대한 반박
1) 본 조례는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정부기관의 고시과 상위법령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교육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치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라 관리를 목적으로 설정한 ‘허용기준치’에 불과하고 그것도 법률이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고시’ 수준에서 규정한 것임. 의학계에서는 미량의 방사성물질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급식을 관리하는 교육청이 보다 엄격한 관리를 위한 조례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상위법령에 위반하지 않음.
 2) 또한 본 조례는 ‘방사능오염식재료’ 검출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방사성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학교급식에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마련해야 함. 이는 교육청이 정책방침으로 채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님.

 

2. 교육청의 장비와 인력 마련 의무

 

□ 본 조례의 내용
 1) 교육감은 성장기에 있는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가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식품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교육감은 방사능오염식재료 검사 및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본 조례의 내용에 대한 반박
1) 본 조례는 ‘방사능 안정성검사에 대한 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 지원에 대한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검사 실효성이 의심됨. 참고로 서울 방사능 안전학교급식조례 제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조례안에 따른 방사능 검사시스템을 갖출 경우 소요예산액은 8억 2,765만원임. 이는 2013년 기준 서울시 교육청 총 예산 7조 3,689억 원의 0.01%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장비구입비는 매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들어가는 것임. 따라서 장비와 인력의 마련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비한다면 결코 과하지 않은 예산이므로, 적절한 인력과 장비를 마련해야 하는 조항이 삽입되어야 함.
2) 또한 본 조례는 이를 광주시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마련 및 운영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지만, 실상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검사에 대한 신속성과 주도면밀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교육청과 광주시가 공동으로 출자해 ‘방사능 안전학교급식’에 관한 합동연구와 사업, 인력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3. 감시위원회의 별도 설치 여부

 

□ 본 조례의 내용
1)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을 할 때에는 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는 방사능 등 식재료 안전성검사에 관한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 본 조례의 내용에 대한 반박
1) 본 조례는 기존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안정성검사에 관한 전문가를 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방사능 안전검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제대로 된 감시자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봄. 지금까지 정부의 방사능안전관리체제의 사각지대는 모두 자발적인 시민들의 힘으로 발견되고 보완되어 온 바, 시민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학교별 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지금의 급식위원회 구조로는 방사능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움. 따라서 일단 독자적 기구(감시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 보고, 추후 문제가 발생 시 조정해도 늦지 않음.

 

4. 정보공개 및 예방조치에 대한 미비

 

□ 본 조례의 내용
1)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검사 결과를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교육 또는 연수 시 방사능오염식재료 섭취의 유해성 영향 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본 조례의 내용에 대한 반박
1) 본 조례는 실태검사 결과를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했지만, 검출 시 별도의 제재조치와 정보공개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이 증폭되는 시점에서 학부모들의 어린이 청소년 학교급식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교육청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감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고시해야 함. 그리고 학교의 장은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함.
2) 본 조례는 기존의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학교급식교육 시, 방사능 유해성 내용만 포함한다고 하였지만, 별도의 방사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그 횟수도 일정치 않아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기 힘든 한계가 있음. 따라서 ‘방사능 문제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별도의 교육 및 연수를 횟수로 정해 의무화해야 함.

 

※ 참가단체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에코바이크, 광주한살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빛고을아이쿱생협, 빛고을시민아이쿱생협, 빛고을자연아이쿱생협, 무진아이쿱생협, 광주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첨부파일. 이은방 의원 제안조례 1부.        광주 시민사회단체 제안조례 1부. 끝.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 (이은방 시의원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식품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오염식재료”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작성·보급한 식품등의 공전(公典)에서 규정한 방사능 잠정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유치원(국립·사립유치원 제외)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장기에 있는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가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식품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방사능오염식재료 검사 및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을 할 때에는 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는 방사능 등 식재료 안전성검사에 관한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방사능오염 여부에 대한 실태 검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검사 결과를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방사능오염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 결과 방사능오염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사용한 공급업체에 대하여는 지도·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교육 또는 연수 시 방사능오염식재료 섭취의 유해성 영향 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자료 고지 등) 교육감은 필요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오염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학교급식 방사능 식재료 검사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시민단체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서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로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 모두를 포함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성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체계)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
②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설치된 센터 또는 학교는 전항의 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시·구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하여 전항의 인력과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제5조(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방사성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도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교급식이나 먹거리안전, 방사성물질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그 중 3분의1 이상은 학부모 중에서 공모하여 위촉하고, 3분의1은 광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학교 급식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되,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공동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의 검사체계,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방사성물질 검사계획
2.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등을 감안한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지정
3. 학부모,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관계자에 대한 교육계획
4.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방안
5. 그밖에 교육감이나 위원장, 위원 5명 이상이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안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급식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자료조사)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을 방문하여 수집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위원회와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교육감은 시·구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하여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교육청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해야 한다.

 제12조(방사성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방사능 안전급식 센터 설립) 교육감은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 방사능 안전급식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 교육)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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