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광주 학원 64곳 실태 조사 … 2년새 두배 늘어

‘예비 중1, 예비 고1 수시모집중…내신·심화·선행’, ‘초 5, 초 6 중등 과학개념 12개월 완성’


광주 첨단지구를 비롯, 봉선동·장동 일대 학원가에 나붙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 문구들이다. 이른바 ‘선행교육 규제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학원과 교습소, 개인 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학원가에선 선행교육이 성행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올 상반기에 광주지역 학원 밀집 지역인 봉선동·장동, 첨단·신창지구 일대 학원들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광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64개 학원의 선행학습 조장·홍보 광고 실태를 파악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상반기, 같은 기간 적발한 건수(26건)에 견줘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로, 허술한 법규정과 교육 당국의 소극적 행태도 한몫을 했다는 게 학벌없는사회 주장이다. 


대부분의 학원들은 ‘중학교 입학 전 중 1과정 2회 끝내자’는 문구 등을 내걸고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A 학원에서는 중 1이 중 3 과정까지 끝냈다”거나 “B 학원에는 중학교 1학년에게 고교 과정까지 가르쳐준다”는 학원별 선행학습 수준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지난 2014년 9월 시행된 이른바 ‘선행교육 규제법’은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제재 방안이나 실질적인 처벌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선전·홍보 행위만 규제할 뿐 학교와 달리, 학원의 선행학습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여기에 교육청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행정 지도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게 학벌없는사회 주장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이같은 점을 들어 “학원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는 한편, 학원 운영 조례 등을 개정해 학원의 선행학습 홍보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9788440060703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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