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전남지역 초등돌봄전담사 및 한국상하수도협회 직원의 채용 관련 학력차별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통지서입니다.
결정내용은 기각이지만, '해당 학교와 협회의 차별적인 채용규정을 개정'하며 성과를 남깁니다. 각종 채용에 있어 합리적이지 않은 학력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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