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으로 제기한 '광주시 행정인턴 선발 기준에 의한 차별 사건' 관련 결정통지서를 공유합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2016년 행정인턴 청년 공공근로 1차 심사 기준 중 학력에 관한 기준은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차별의 가능성이 있으나, 선발과정에서 학력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향후 사업 추진 시 학력에 따른 차등 배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이러한 학력차별 선발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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