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2곳만 의무 지켜

 

광주시의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실효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에 따르면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조례 규정을 지키는 기관은 10개 기관중 2곳에 불과했다.

 

조례에는 정원 30명 이상의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5~20162년간 광주시 우선선발 적용기관 10곳 중 고졸자 우선 채용 기준을 지킨 기관은 광주복지재단과 남도장학회 등 2곳 뿐이었다.

 

나머지 8곳은 채용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광주문화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은 2년 간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정원 제한을 30명 이상으로 규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 경기, 세종 등 타시도는 정원 20명 이상에 100분의 10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광주와 경기만 30명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20곳 중 우선 선발 적용 기관이 10곳에 그치고 있다. 또 매년 신규 채용인원을 20명 이하로 선발할 경우 고졸자를 우선 채용할 의무가 있지 않아 적용 기관들이 조례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제기됐다.

 

최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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