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적용 기관 10곳 중 2곳만 기준 충족

학벌없는사회 "정책 미비로 실효성 의문"

 

'광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선언적 조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20곳 가운데 이 조례 기준에 따른 우선 선발 적용기관은 총 10곳에 이른다.

 

하지만 10곳 가운데 조례 규정을 지키는 기관은 2곳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조례'에 따라 광주시는 출자·출연한 기관과 공사·공단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5% 이상 고졸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민모임이 각 기관별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례가 시행된 2년 동안 이를 지킨 기관은 남도장학회와 광주복지재단 뿐이었다.

 

광주복지재단의 고졸자 고용율은 20157.6%, 201615%, 201720%였고 남도장학회는 2015100%, 201650%였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151명을 채용했지만 2016년에는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고, 광주도시공사도 20151명을 채용하고 이듬해에는 뽑지 않았다.

 

광주발전연구원과 광주테크노파크, 한국씨이에스, 광주디자인센터는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시민모임은 서울, 울산, 세종 등 타 시도가 우선 선발 적용기관 기준을 정원 2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율도 10~20%인 만큼, 광주도 타 시·도 기준 만큼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난 2년간 25명의 고졸자가 채용됐지만 절반이 넘는 14명이 청소·경비직에 배치되는 등 특정 직군으로 몰려 있어 신분상 차별 소지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최소한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권도시인 광주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더 높은 수준으로 고용촉진조례가 이뤄졌어야 했다""공사·공단도 전문적인 직군이 아닌 일반직군의 경우 자격만 충분하면 고졸자가 근무할 수 있는데 각종 이유로 이뤄지지 않으며 여전히 문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고졸자라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제공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여전히 관행적인 채용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졸자에 대한 차별 없는 우선채용 의무화를 위해 현실적인 조례 개정을 추진하길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타시도에 비해 고졸 고용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는 만큼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 부산 등 고졸 고용촉진조례가 없는 곳도 많고 광주의 고용 현황도 나쁜 편은 아니다"라면서 "교육청과 연계해 고졸 취업자 수를 문의하는 한편 조례 발의한 의원과 함께 조례 개정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충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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