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상품 광고물을 제보받습니다.

 

사교육 업체의 선행상품 광고실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 및 시행규칙 마련을 이끌기내기 위해, 선행상품 광고물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선행교육 금지법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나가자는 취지에서 작년9월 시행된 제도로서, 법규상 사교육 업체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은 원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도 경쟁에 물든 교육현장'과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불가능해 진 교실'을 복원하고, 학생들이 경쟁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비양심적 선행교육 행위에도 학부모들이 휘둘리지 않기 위해.

 

많은 분들의 선행상품 광고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15.3.16~ 무기한


○ 제보방법 : 페이스북 쪽지이나 이메일(antihakbul@gmail.com)로 광고물을 사진으로 찍어 파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문의 : 070-8234-13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제보내용 예시
1. '예비 혹은 시작'이란 글자가 광고물에 적시되어 있는 경우 - 예비중1, 고1  2개월 특강 … 초등 5,6학년 시작반
2. '선행 혹은 진도, 대비'이란 글자가 광고물에 적시되어 있는 경우 - 선행학습 16주 (8주*2학기), 진도학습 : 20주, 시험대비학습 : 8주 (2회*2학기)
3. 기타 선행교육이라고 의심되는 광고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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