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거부 취소 청구 건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속한 재결을 촉구한다.>

- 실정법 위반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 최종처리기한인 90일이 넘도록 미루기만 해

- 사회적으로 반성해 볼 송원고등학교의 자체평가 자료와 자사고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되어야


올해 9월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 제기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의 정보공개청구 거부 건’에 대해, 행심위가 심판청구 접수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조차 정하지 않은 채 미적거리고 있는 것에 대해 광주시민모임은 조속한 재결을 촉구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올해 6월19일 광주시민모임이 시교육청에게 요청한 송원고등학교(자사고)의 자체평가 자료와 자사고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 거부'하므로 인해서 비롯됐다.


당시 시교육청은 송원고 측의 의견서를 근거로 제 학교들이 입시 경쟁 관계에 있는 현실을 들어, “본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공개할 수 없음”을 밝히며, “본교 자체 평가 보고서의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고, 최종 평가 종료 및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어도 평가관련 서류 전체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며 요청 정보를 비공개했다.


하지만 정보공개 제한의 근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뿐 아니라, 제한으로 더 큰 공익이 기대되는 이유가 타당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비공개처분의 사유가 막연하고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잃게 되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 결국 위와 같은 판단에 의해 광주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해 행심위에 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행심위는 심리기일도 잡지 않은 채, 무슨 의도인지 2차례나 재결을 연기하였고 행정심판법상 처리기한의 마지노선인 90일이 지나도록 청구단체를 무한정 기다리게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심리기일을 정하는 것은커녕 어떤 심리절차도 진행되고 있지 않는 등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행심위가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정보공개청구 거부 처분건의 행정심판에 대한 심리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행심위에게 심리기일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결정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5조 규정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은 60일 이내에 할 것을 법정하고 있으며, 재결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다시 30일 이내에는 재결을 하도록 하고 있어 최대 90일 이내에는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재결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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