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살림위원

오창환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소 연구원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이동석 영화감독

윤영백 동성고등학교 국어교사

한상희 식품관리사

박은영 교육공간 오름 담임교사

임하성 불문과 재학생


신임 살림위원

임미연 광덕중학교 국어교사

정창호 LG전자 서비스센터 수리원

이소영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연구원

문수영 광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 교류협력팀장


감사

김정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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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 사회는 차이(다름)를 차별(틀림)의 이유로 삼는 사회입니다. 우리의 꿈은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는 단순한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출신지역이 달라서, 인종이나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이 아직도 우리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차별 중에서도 가장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차별인데도,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차별이 있습니다. 바로 학벌에 의한 차별입니다.

 

1. 주요활동

 

○ 학벌차별 대응
사람들은 학벌로 인해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며,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시민모임은 차별에 의해 인간다움이 짓밟히는 세상에 맞서, 개인능력과 무관한 모든 차별에 문제제기하고, 공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국가, 지자체, 기업 등 각종 임원 출신학교 분포조사
“특정학교 출신들은 왜 높은 자리에 모여 있을까요?”

․ 특정학교 합격 및 성적차별 게시물 반대운동
“00대 합격 축, 모두가 축하받는 세상을 원해요.”

․ 대학도서관 전면개방 운동
“국민 누구나 제한받지 않는 대학시설을 이용을 원해요.”

․ 차별 없는 이력서 만들기 운동
“능력을 증명하는 데 출신학교와 학력이 꼭 필요하나요?”

 

○ 교육현안 대응
학벌문제를 부추기는 근본 원인은 대학서열화이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입시정책입니다. 시민모임은 이로 인해 생기는 살인적 경쟁에 맞서 입시정책에 반대하고, 교육주체들과 연대해 대응하고 있으며, 지구촌 교육문제에도 관심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일제고사, 수능 등 입시경쟁 반대운동
“시험성적 말고 행복지수로 학교를 평가해 봐요.”
․ 학생인권(교권) 실태조사 및 침해 구제활동
“인권조례가 제정되었는데도 인권침해가 일어난다고요?”
․ 광주교육 행․의정 감시운동
“투명하게 행정을 공개하고 청렴도를 높여 봐요.”

 

○ 시민참여 활동
학벌사회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교육문제를 개인 차원에서 공공 차원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줄이고, 타인의 진정한 삶을 이해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시민모임은 정기적인 학습,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교육의 본질을 끊임없이 고민해나가고 있습니다.

 

․ 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좌 

 

2. 우리의 대안

 

○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추구하는 현실적 목표는 서열화 된 대학체제를 평준화하여 학생들을 사육하는 방식의 입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대학평준화가 낯설지만 서구 유럽사회에서는 한국보다 GNP가 더 낮은 시기에 이미 대학을 평준화 했습니다.
배움이 경쟁과 출세의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바꾸는 것,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 대학입시거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다 적극적인 저항과 행동을 통해 교육문제를 알리고, 학벌에 의존하지 않으며 자기 삶을 개척해나가는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지지합니다.
물론 수험생, 청소년 모두가 대학입시를 거부하고 다니던 대학을 뛰쳐나온다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입학이 당연한 삶의 진로로 여겨지는 현실에서, 왜 그래야 하는지 온몸으로 문제제기하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 시대는 교육에 대해 더 깊고, 넓은 고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함께해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금까지 기업이나 국가 지원을 거부하고, 뜻을 함께 하는 회원들의 후원으로만 활동해 온 비영리단체입니다. 외부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에 걸맞은 활동을 올곧게 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자력으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소통창구
페이스북 facebook.com/antihakbul 트위터 twtkr.com/gjantihakbul 홈페이지 antihakbul.jinbo.net

 

문의 전화 070-8234-1319 전자우편 antihakbul@gmail.com

 

찾아오는 길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110번길 2, 1층

 

후원하신다면 이렇게 쓰입니다.

학벌차별 감시, 각종행사 진행, 연대활동 등 다방면 활동하는 상근자의 활동비 48%
어렵게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단체들 간의 협동을 위한 연대 활동비 6%
사람들과 텃밭을 가꾸거나 차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무실 유지비 16%
피켓도 만들고, 인쇄물도 만들고, 회의 자료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품구입비 10%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교육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월례강연회 14%
인터넷 안 하는 분들을 위해 단체 활동을 알리고자 발행하는 소식지 발송비 6%

 

 

 

 

 

 

,

1장 총칙

 

1(목적)

본 규정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회칙에 의하여 활동가의 인사 및 급여 관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정의)

1. 본 규정에서 활동가라 함은 상근활동가를 포함하여, 모임의 사업 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모임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의 대가로 소정의 임금을 지급 받는 모든 사람을 말하다.

2. 본 규정에서 인사라 함은 임면, 보직, 처우, 급여, 복무, 상벌, 교육, 후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장 임면, 보직

 

3(신규채용과 임면)

1. 활동가의 신규채용, 임면과 보직에 관하여는 살림위원회에서 추천 및 결정을 하고 총회에서 보고한다.

 

4(채용서류)

1. 이력서 1, 활동계획서 1

 

5(활동가의 정원)

1. 조직의 규모와 사업계획에 따라 활동가를 채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활동가의 채용규모는 살림위원회에서 건의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

 

3장 급여

 

6(급여와 체계)

1. 기본급

2. 퇴직금

 

7(급여의 기산일과 지급일)

급여는 당월 1일부터 기산하여 당월 말일까지로 마감계산하고 익월 5일 이내에 지급한다. ,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8(기본급)

1. 기본급은 아래와 같은 산출방법에 의해 계산한다.

기본급 = 법정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시급) × 209시간 (40시간 기준)

2. 시간제 근무자를 채용할 경우 1항에 준한다.

 

9(퇴직금)

1. 모임은 2014. 1.부터 퇴직금을 적립하고, 이때로부터 퇴직금 지급의 기산일로 한다.

2.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지급한다.

3. 근무자가 퇴직 시 30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10(급여의 조정)

1. 경기변동, 물가 변동, 재정상태 변동으로 인해 급여를 조정해야 할 때는 살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매년 총회 전 살림위원회는 2명의 위원을 선출하여 활동가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가대표와 함께 임금 및 처우조건을 조정하는 협의를 해야 한다.

 

11(상여금)

1. 현재 재직 중인 상임활동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한다.

2. 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금액의 50퍼센트를 2(설날, 추석)에 걸쳐 지급한다.

 

12(활동가 역량강화비)

1. 활동가의 자기계발 및 여가생활을 위해 활동가 역량강화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 활도가 역량강화비는 연 60만원 이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출 결과는 해당 월 살림위원회에 보고한다.

 

13(식비)

현재 재직 중인 상임활동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달 식비를 지원한다.

 

14(공제회비)

1. 현재 재직 중인 상임활동가는 활동가 공제회 및 공제조합에 가입 시 예산의 범위에서 매달 조합비를 지원한다.

 

4장 복무

 

15(신의성실)

1. 활동가는 모임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부단한 자기성찰과 헌신을 통하여 조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16(신분보장)

1. 우리 모임의 설립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가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여야하며, 활동가는 신분이 보장된 기간 동안 성실히 직무를 다 하여야 한다.

 

17(근무)

1. 활동가의 근무는 점심시간을 제외하여 평일 8시간, 격주 4일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살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근무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활동가는 법정 최저임금 × 209시간 (40시간) 수준으로 기본급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시간제 근무자는 제82항에 따른다.

 

18(근태관리)

활동가가 결근, 조퇴 등 사유 발생 시 신속하게 살림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결근으로 인한 대책 등을 마련한다.

 

19(휴가)

1. 활동가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할 시에는 살림위원회에서 휴가 계획을 미리 알리고 승인을 받는다. , 긴급성을 요할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

 

20(기타 휴가 및 휴직)

1. 산전산후 :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

2. 육아휴직 :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은 산후휴가를 포함하여 1년으로 하고, 이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 , 이 기간 동안은 임시 활동가로 대체한다.

3. 예비군 및 민방위법에 의한 훈련기간

4. 경조휴가일수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본인결혼 7

- 부모 및 배우자 부모 회갑, 칠순 3

- 자녀결혼 1

- 형제 자매결혼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결혼 1

- 부모, 배우자, 자녀상, 형제 자매상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상 7

- 조부모 및 배우자의 조부모상 3

5. 근속휴가 : 2년 이상 근무 시, 1개월의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5장 퇴직

 

21(퇴직사유와 퇴직일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준일자로 퇴직 처리한다.

1. 휴직기간을 경과한자 : 휴직 종료일

2. 계속해서 3일 이상 무단 결근한자 : 무단결근 만료 일자

3. 사망자 : 사망일자

 

6장 부칙

 

22(해석)

이 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 및 명문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살림위원회의 유권 해석 또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실시한다.

 

 

이 규정은 201411일부터 시행한다.

 

2014. 3. 14. 재정, 2017. 2. 3. 개정, 2020. 1. 29. 개정, 2022. 2. 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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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림위원장 : 오창환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연구원


 살림위원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임하성 조선대학교 불문학과 재학생

                   윤영백 동성고등학교 교사

                   이동석 독립영화감독

                   박은영 교육공간 오름 담임교사

                   한상희 조무사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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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이름) 본 단체는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광주에서, 나아가 한국에서 학벌 없는 사회, 차별 없는 사회가 실현될 때까지 한국사회의 학벌 문제와 모든 종류의 불평등 문제를 고민하고 나아가 그것의 해결을 위한 여러 운동을 벌여 나간다.
제3조 (사업) 본 단체는 설립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벌타파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활동 (강연회 및 포럼 주최, 소식지 발행)
2. 우리 단체와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의 연대활동
3. 학벌타파를 위한 각종 캠페인과 교육현안 대응활동, 문화행사
4. 기타 본 단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활동

 

제2장 회원

제4조 (가입) 본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오프라인(가입신청서 작성)과 온라인(인터넷 누리집 회원등록)을 통해 본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 (회원성격) 본 단체의 회원은 크게 준회원, 후원회원, 활동회원으로 나뉜다.
1. 준회원(인터넷회원): 경제적 후원을 하지 않거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2. 회원 :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거나 후원을 하고 활동에 참여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제6조 (회원자격,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회칙을 성실하게 지킬 의무가 있다.
2. 모든 회원은 회원 각자가 약정한 회비를 매 달 납부해야 하며, 본 단체의 활동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준회원으로 간주한다.
3. 모든 회원은 회원교육에 참석해야 하며, 본 단체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지하는 활동을 한다. 이를 위해 살림위원회는 분기1회 이상 회원교육을 의무화한다.
4. 모든 회원은 단체의 사업계획 및 여러 활동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지며, 여러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5. 회원(준회원 제외)은 단체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3장 조직

제 7조 (기관)
1. 본 단체는 총회와 살림위원회, 감사로 이루어진다.
2. 본 단체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상임활동가와 특별기구, 자문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 8조 (총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살림위원장이 매년 1회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살림위원 2/3이상 또는 재적회원의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살림위원장이 소집한다.
4. 살림위원장은 총회 소집 1주일전까지 토의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알려야 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5. 총회의 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살림위원장이 소집을 하지 못할 경우 살림위원회에서 선임된 자가 총회를 소집한다.
6. 회원이 개인사정 등으로 총회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총회시작 전까지 살림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으로 위임장을 제출한다.
제 9조 (총회의 의결)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춣석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단체의 해산, 합병, 분할
2. 자금의 차입 및 담보 제공
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 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본 단체의 사업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감사 보고서의 승인
4. 살림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또는 추인
5.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단체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
제 10조 (살림위원회)
1. 살림위원회는 본 단체의 운영 기구로서, 일상적 의사결정을 한다.
2. 살림위원회는 회칙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살림위원장이 월 2회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여 활동을 계획하고 그 집행을 책임진다.
3. 살림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소집 이틀전까지 모든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4. 살림위원회는 살림위원, 살림위원장, 상임활동가로 구성한다.
5. 살림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집행한다.
6. 살림위원회의는 회원 및 비회원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7. 살림위원회의 안건은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제안할 수 있고, 살림꾼이 최종 정리해서 회의 때 논의한다.
8. 단체운영과 관련된 긴급한 사안이 있거나,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1조 (살림위원회의 역할)
1. 단체의 일상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단체 재정 관리와 지출에 관한 사항
4.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
5. 교육현안에 대한 대응활동과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6. 문화행사기획과 캠페인에 관한 사항
7. 강연회 및 포럼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단체의 홍보, 회원 교육, 친목에 관한 사항
9. 집행체계 개편과 특별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제12조 (살림위원)
1. 살림위원은 단체의 일상 사업을 책임 있게 처리한다.
2. 본 단체의 회원은 누구나 살림위원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살림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살림위원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3. 살림위원이 맡겨진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단체의 회칙을 위반하여 단체의 권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살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수위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4. 회원은 자발적으로 지역모임, 각종 소모임을 만들 수 있으며, 당연직 살림위원으로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 (살림위원장)
1. 살림위원장은 회칙에 의거 총회 및 살림위원회를 소집한다.
2. 총회 및 살림위원회의를 진행하며, 그 결과를 회원에게 공지한다.
3. 1년 이상 활동한 살림위원들 가운데 합의된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살림위원장이 된다.
제14조 (상임활동가)
1. 본 단체의 제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상임활동가를 둘 수 있다.
2. 1년 이상 활동한 회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자격을 부여하며, 자원 및 추천을 통해 후보를 정한 뒤 살림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된다.
3. 상임활동가가 맡겨진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단체의 회칙을 위반하여 단체의 권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살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수위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5. 별도의 규정을 통해 활동가 인사 및 급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1. 본 단체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2. 감사는 살림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연단위로 단체의 운영, 회계,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하며, 감사의 의견을 살림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재정

제16조 (재정) 본 단체의 재정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회비 수입과 기타 보조금 및 수익사업으로 한다. 단, 정부 및 기업보조금은 일절 받지 않는다.
제17조 (회계 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창립한 해에는 창립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회계로 한다.
제18조 (예·결산) 본 단체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살림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총회 때 회원들에게 보고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19조 (재정담당) 살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살림위원 중 한 명이 재정을 담당하고 월 1회 온라인에 집행내역을 게시한다.
제20조 (해산) 본 단체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21조 (수입활용) 본 단체의 모든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5장 포상과 징계

제22조 (포상)
1. 조직 발전에 공이 큰 회원은 살림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총회에서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2. 상임활동가로 매 2년 만근 시 살림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개월의 유급휴가(안식월)를 보장한다.
제23조 (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살림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살림위원장이 경고 또는 탈퇴를 통보할 수 있다.
1. 회원이 모임 회칙의 중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회원이 모임의 사업과 재정을 방해할 경우
3. 회원이 부정 또는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4. 상임활동가가 맡겨진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조직의 권위를 손상한 경우
제24조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징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처분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갖추어 살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로 판단되면 징계를 무효로 한다.

 

부칙
제1조 (효력) 본 회칙은 공표와 함께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여러 민주 단체의 회칙 및 관례에 따른다.

2011년 9월3일 재정, 2012년 11월17일 개정, 2014년 3월14일 개정, 2015년 2월12일 개정, 2017년 2월3일 개정, 2017년 3월28일 개정  2019년 1월 18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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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림위원장 : 오창환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연구원


 사무국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임하성 조선대학교 불문학과 재학생

                최진아 연구공간 환대 연구원


 편집부 : 윤영백 동성고등학교 교사

                이동석 씨디아트홀 대표


 재정부 : 박은영 교육공간 오름 담임교사


 감사 : 신민정 녹색당 광주시당 사무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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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내용

2008년

6월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발족 및 발기인 모집

광주지역 학교별 성적공개, 광주일보사 규탄운동

송원여자고등학교 학생인권침해 대응

7월

회원 세미나, 학벌사회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

8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자전거순례

9월

회원 세미나, 교육운동의 이해

10월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

11월

전남대학교 청년학술대회, 학벌없는사회 부분 발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청소년 선언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공동행동 및 광주캠페인

12월

특정대학교 합격 현수막 반대운동

2009년

1월

사무실 이전

2월

CMS 등록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방침 반대운동

회원 세미나, 청소년인권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특강, 학생인권과 대학평준화

일제고사 반대 천막 농성

3월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 집중 투쟁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

4월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캠페인

토론회, 그린마일리지 이대로 좋은가?

회원 세미나, 학벌사회

429 재보궐선거, 후보들의 출신학교 모니터링

조선대여자고등학교 인권침해 대응

5월

5월항쟁 기념, 청소년인권선언 포럼

자립형사립고 및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추진 반대운동

레드페스타, 학벌없는사회 부스 운영

6월

인권침해 집단진정, 그린마일리지 및 대학도서관 기방

청소년인권포럼, 체벌문화 극복방안

광주학생인권 추모제

7월

학생폭행 금품수수, 광주예술고등학교 교장 규탄 대응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위한 인권학교

청소년인권포럼, 청소년의 성주체성과 성문화

8월

청소년인권포럼, 청소년 언론주권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자전거순례

9월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 실태조사

민관워크샵, 광주지역 탈학교학생 원인과 대안모색

청소년인권포럼, 청소년과 대중문화

10월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

청소년인권포럼,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우리에게 남겨진 시대정신

11월

학생독립운동기념식 게릴라 행동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공동행동 및 광주지역 캠페인

청소년인권포럼, 청소년인권보장을 위해 청소년들이 해야할 몫

토론회, 대학평준화 운동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모색

12월

다큐 1397(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제작) 인권영상공모전 입선

일제고사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광주광역시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회원 송년회

2010년

1월

홈페이지 개설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수요캠페인

회원 세미나, 페다고지

2월

KBS드라마 공부의 신 제작 규탄 대응

3월

특정학교합격 게시물 인권침해 집단 진정

4월

기호0번 캐발랄 젊은 교육감후보 운동

김용철(변호사) 초청 강연회, 삼성을 생각한다

5월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광주조사 간담회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인권 신장 정책협약 체결식

518시도민한마당, 학벌없는사회 부스 운영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광주방문 규탄 대응

레드페스타, 별밤 교육영화제 부스 운영

김용철(변호사) 2차 초청 강연회 - 다시 한 번 삼성을 생각한다

6월

김철수 참교육열사 19주기 추모제

김규항(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초청 강연회 - 오늘을 생략하지 않는 교육

7월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

조선대 故서정민 교수 추모캠페인

도서발행, 학교를 버리고 시장을 떠나라

8월

회원 모꼬지

시민강좌, 학교를 버리고 시장을 떠나라

홍기빈(경제학자) 초청 강연회 - 좋은 삶을 위한 경제학

9월

대광여자고등학교, 외국어고 지정 반대운동

10월

안영민(평화활동가) 초청 강연회 - 팔레스타인 평화에 물들다

학술단체 네트워크 포럼, 학벌없는사회 성과 보고

11월

광주학생인권의식조사 결과발표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사퇴촉구 농성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평가와 제도적 보완 방향

교육주체 한마당, 학벌없는사회 부스 운영

12월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

학생인권에 관한 청소년이야기마당

광주학생인권조례 학생참여기획단 운영

광주전남민주언론상 대상 수여

회원 송년회

2011년

1월

인권교육 활동가를 위한 워크숍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 규탄 기자회견

특정학교합격 게시물 인권침해 집단 진정

2월

김성환(삼성일반노조) 초청 강연회 - 삼성과 싸우는 작은 거인들

3월

홍세화(디플로마티크), 김상봉(교수), 이종란(노무사) 초청 강연회 - 그럼 삼성과 싸워라!

강제보충수업 인권침해 집단진정 대응

4월

토론회, 국립대 법인화의 문제점과 대안

고액등록금 피해사례 양심증언 기자회견

5월

레드페스타 및 518시도민한마당, 학벌없는사회 부스 운영

독립다큐멘터리 베리타스 상영회

교육비리 학교장 '송방망이 처벌' 규탄 운동

김철수 참교육 열사 20주기 추모제

6월

토론회, 학생인권조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와 전망

김재삼(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초청 강연회 - 반 값 등록금을 넘어 무상교육으로

7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도보순례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

8월

2011 인권감수성 똑똑 인권캠프

정진상(교수) 초청 강연회 - 쿠바이웃공동체로부터 한국교육을 다시 생각한다

광주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안 규탄 기자회견

9월

이 시대의 교육포럼, 엄기호, 이계삼(오늘의 교육 필진) 초청

희망버스 연대참가

출범총회

10월

대학입시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11월

대동고등학교 폭력교사 인권침해 대응

다큐멘터리 새로운학교 공동체 상영회

12월

사무실 이전 및 개소식

2012년

1월

회원 수련회, 2차 쌍차 희망텐트촌

전문계고등학교 현장실습폐지 운동

2월

부끄러운 입시경쟁 현수막, 급훈, 광고 찾기 캠페인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초중등교육법 개정 반대운동

김노열(인문학교육센터 후미나르) 초청 강연회 - 꼴지도 행복한 독일 교육vs이를 왜곡하는 신자유주의 교육

3월

정진상(경상대 사회학과 교수) 초청 강연회 - 고교평준화에서 대학평준화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4월

411총선 학력기재 거부, 릴레이 일인시위

광주인권회의 발족식 및 광주인권 정책토론회

공동경작 농사모임

강수돌(고려대 경제학부 교수) 초청 강연회 - 살림의 경제학

5월

청소년노동인권 보장, 현장실습생 김민재군 회복기원 희망콘서트

조선대학교 시립대 전환 시민운동 전개

이한(탈학교의 상상력 저자) 초청 강연회 - 탈학교의 상상력

6월

김철수 참교육 열사 21주기 추모제

서부원(살레시오고 역사교사) 초청 강연회 - 역사특강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 반대운동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

7월

월례토론회, 조선대학교 시립대 전환의 필요성과 그 해법

북콘서트, 하버드 그들만의 진실

회원 여름 수련회

교육혁명 전국대장정 광주순회

8월

전문계고, 삼성반도체 직업병문제 해결촉구

조선대학교 총장후보, 조선대학교 시립대 전환촉구

고3 학교폭력 기록의 생활기록부 기재, 규탄운동

9월

평등명절 캠페인 및 평등명절 5개 실천 발표

10월

생명평화대행진 광주순회 참가

북 콘서트, 대한민국 교육혁명

비정규교수노동조합 처우개선을 위한 집회 참가

제2차 정기총회

11월

이종란(노무사) 강연회 - 청소년노동인권 특강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아이쿱 콘서트

광주인권영화제 청소년 토크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당당한 삶의 이야기

12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문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결정

회원 송년회

전학년 학교폭력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중당 요구

학벌문제 및 출신학교기재 문제성에 대한 대선후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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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110번길 2, 1층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전화 : 070.8234.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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