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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 관리 문제, 올해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취임 이후 6개월이란 짧은 재임 기간 동안 시험지 유출, 시험문제 베끼기 등 광주 관내 일선 사립고교의 굵직한 학업성적 관리 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은 바 있다.ㅅ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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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취임 이후 6개월이란 짧은 재임 기간 동안 시험지 유출, 시험문제 베끼기 등 광주 관내 일선 사립고교의 굵직한 학업성적 관리 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은 바 있다.

ㅅ고교는 2학년 물리 과목의 상당수 시험문제를 EBS수능 특강 교재와 똑같이 출제했으며, ㄱ고교는 사설 인터넷 문제은행 사이트에서 독서 과목 시험문제를 출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ㄷ고교는 2학년 학생 2명이 교무실로 침입해 상당수 교사의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심어 해킹하는 등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시험지와 답안을 빼내어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물론 학교가 지능화되는 해킹을 잡아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참고서나 문제은행 사이트, 타 학교의 지필고사를 일일이 대조하여 출제하는 등 물리적 조건을 갖추기도 어렵다. 다만 학업성적 관리 지침 위반 관계자를 엄벌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함에도, 학교법인의 징계 관행을 묵인하는 등 교육 당국이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2018년 대동고 시험지 유출 사건은 불문 경고 등 솜방망이에 그쳤고, 2019년 고려고 성적우수자 특혜 사건은 징계를 미이행하여 과태료만 납부했을 뿐, 광주시교육청이 특단의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처럼 느슨한 지도 감독 때문인지, 광주 관내 중·고교에서 진행되는 지필 고사의 재시험은 매년 100여 건에 달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의 경우 중학교 35건(40문항) 고등학교 117건(149문항)의 재시험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시험 사유로는 시험 범위 오류, 복수 정답, 정답 없음, 문항 전재, 시험 관리 오류, 배점 부족 등 단순한 실수에서, 시험지 유출 등 중대한 사안까지 내용과 수위가 다양했다.

물론 단위 학교의 출제 여건과 여러 한계로 재시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다만 각각의 재시험 사례를 면밀히 살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원이나 인터넷 업체에서 중·고교에서 출제한 시험지를 무단 수집한 후 판매하고 있는데, 결국 학교 시험 문제의 변별력을 갖추기 어려워 재시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교사들이 학원과 인터넷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법을 다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개별 대응만으로 업체의 행태를 뿌리 뽑긴 힘들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교육 당국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핑계를 대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시민단체가 해당 업체를 고발하기도 했다.

교육이 입시로 변질되는 상황에서 입시의 부조리는 평가의 부조리에 고스란히 대응되며, 과도한 입시 경쟁과 지나친 성적 지상주의로 인해 지난해 사건들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장기적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지향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대학입시 제도의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만, 당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광주시교육청은 추락한 공교육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조치를 하는 한편, 재시험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것이다.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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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3년 1번째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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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폭설, 광주시·전남도교육청 대응 적절했나? - 광주드림

기상청은 12월 23일 광주·전남 지역에 최대 30㎝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따라 일찍이 광주시·전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제설 인력·장비를 지원하였고, 관할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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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교육청 상황실·사고수습본부 운영 안해
- 전남교육청 교육감 등 간부 타지 워크숍 참석

기상청은 12월 23일 광주·전남 지역에 최대 30㎝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따라 일찍이 광주시·전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제설 인력·장비를 지원하였고, 관할 시·군·구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통해 눈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는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 각종 안전사고나 시설물 피해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폭설의 선제적인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같은 지자체인 광주·전남교육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정상 등교 지침에 학교 현장 혼란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12월 23일 등교 시간을 한 시간 늦추고, 수업 당 5분 씩 단축수업을 하도록 각 급 학교에 권장했다. 이에 학교장은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등교시간 변경, 원격수업 전환을 실시하거나 기존 시정대로 정상 등교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예보된 폭설이 현실화되자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됐다. 정상 등교한 학교는 교사와 학생들의 지각 사태가 빚어져 교육과정 운영 파행을 겪게 되었고, 뒤늦게 등교시간을 조정한 학교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처럼 일선 학교가 아무런 대응력이 없었던 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상급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이 재난 위기경보 시 상황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리하지 않았고, 심각단계인 대설경보 중에도 본청 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컨트롤타워의 신속한 기상상황 전파 및 기관·학교의 공동 대응이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폭설 시 당직실 연계 모니터링 등 일선부서 업무에 머물러 있거나, 문제 발생 이후 교육감의 지시사항에 의존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2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가졌고, 12월 23일 학생 등교 시간을 학교장 자율로 조정하도록 권장했다. 하지만 광주와 마찬가지로 폭설이 내리자 지각자 속출, 학부모 항의가 빗발쳤다.

특히 문제는 대설특보 발효 중에도,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등 교육청 고위 공직자들이 자리를 비우고 타지역으로 워크숍(영호남 교육 교류 증진을 위한 교육지도자 워크숍)을 떠난 점이다. 

이는 학생 등 학교구성원의 생명과 안전보다 대외적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재난대응 평가선 ‘우수’ 현실과 괴리  

한편,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평가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어쩌면 광주시교육청은 타시·도교육청보다 안전에 대한 대비가 높은 것일지도 모른다.

허나, 재난대비훈련이 교육부 등 상급기관에게 잘 보여주는 수준의 형식적 성과로 머물게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과 교육·훈련,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이 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광주·전남교육청은 늘 상기해야 할 것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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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보 공개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 광주드림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여자대학교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재판부가 ‘원고(학벌없는사회)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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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여자대학교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재판부가 ‘원고(학벌없는사회)의 청구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광주여대)가 부담한다’는 주문을 한 것이다.

 통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지대·송달료·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소송은 광주여대가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발생시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등 피고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시민단체 공익 활동 회피 꼼수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여대에게 총장 연봉 등 정보를 공개 청구했으나 다른 대학과 달리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 등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는데, 우리 단체가 행정소송 등 적법한 구제 절차를 진행하자, 돌연 광주여대가 내용증명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해버린 것이다.

 재판부에게 소송의 실익을 보장한 것처럼 둔갑한 것인데, 이 같은 행위는 행정감시 등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연시키는 목적이 분명하다.

 또한, 이번 소송에 앞서 광주여대는 정보공개 이의신청 등 적법한 구제 절차를 거치지 못하도록 비공개 사항을 고의적으로 공개 처분하기도 했는데, 이는 단순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침해한 것일 뿐 만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법상의 청구인의 권리를 방해한 행위로 의심해볼 수 있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를 지연하거나 정보공개 청구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비단 특정대학에서만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벌없는사회가 청구한 ‘2021~2022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등 정보를 담당 장학사가 위변조하여 공개한 바 있다.

 국립, 공립, 사립학교 여부를 알아낼 수 없도록 모든 학교를 공립으로 표기하여 청구인이 행정감시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이다.

 납득이 안 되는 비공개 처분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하여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등 승소(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출장 내역, 사학법인 수익용기본재산 내역 등 꽁꽁 묶여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전국적인 파장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이다.

 “이해관계따라 공개 여부 판단은 범죄”

 이처럼 교육행정이 기관의 이해관계나 공직자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직권 남용 등 범죄 행위나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일선 교육행정은 정보공개 관련 위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사립대학은 정보공개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교육청, 사립대학 모두 공공성을 구현하는 교육행정 기관이고, 이를 위해 국가공동체와 시민들의 공적자금이 투여되고 있는 만큼,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공공기관 내 공직자는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는 제도 개선, 정책 개발, 공익침해 예방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교육행정의 신뢰를 쌓고, 정보공개 지연, 정보 위변조 등 위법행위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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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2년 5번째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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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간선제로 돌아가서는 안 될 이유 / 박고형준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해 중요 사항을 의논하도록 설치한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제화 된 지 26년이 되었다.학교운영위원회는 학칙 제·개정, 학교 예산안과 결산,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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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해 중요 사항을 의논하도록 설치한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제화 된 지 26년이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칙 제·개정, 학교 예산안과 결산, 교과서 선정,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등 학교운영사항 전반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학교운영위원회에 필자는 학부모 자격으로 학교운영위원에 선출되어 4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학부모인 동시에 시민운동가로서 제언·감시자 역할이 되고자 학교운영위원 출마의사를 밝혔지만 선출 시기마다 찜찜한 구석이 있었다.

학부모 출마자 수와 학교운영위원(학부모 위원) 정수가 같아 무투표로 선출되는 등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투표 선출은 유권자가 후보를 검증할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투표에 대한 무관심을 키운단 게 가장 큰 문제이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공약 공개도 하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를 막는 데다 유권자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도 빈약할 수밖에 없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학교의 대표성 있고 그 역할이 막중한 만큼 각각 주체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학부모의 무관심과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원인으로 인한 참여 기피로 적합성과 대표성을 가진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지역 대다수 학교에서도 학부모 87.3%, 교원 89.0%. 지역인사 89.8% 등 투표 없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연구정보원 조사 결과)

이런 현실 속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학교운영위원 투표 등 간선제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정부와 국회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정원 미달을 면하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간곡히 사정하여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교육감 선출 권한을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표율 저조로 이어져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인단의 수가 적어져 학교운영위원을 상대로 매수나 부정의 가능성이 커지는 등 정치적 조직으로 변질될 게 불 보듯 뻔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교육에 대한 정당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감 간선제로 돌아가자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에 비해 교육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낮은 것은 부정하기 힘든 현실이다.

이에 교육주체인 교사의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선거권 연령 하향 등 학생의 참정권을 부여해 관심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무상급식 실시, 혁신학교 확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감 직선제의 장점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다. 본 선거보다 관심이 적은 보궐선거, 단지 투표율이 낮다는 이유로 간선제로 실시하자고 정략적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헌법 제1조, 31조에서 강조하는 국민의 주권,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되새기길 바란다.

 

박고형준, 장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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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01_0002069211&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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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856492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전국 최하위권…광주 'AI 도시' 표방 맞나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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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971 

 

방학 증 무상급식, 학생‧학부모‘는’ 만족 - 대한급식신문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여름방학 무상급식을 시행했던 학교의 학생, 학부모가 방학 중 무상급식에 높은 만족도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살림위원장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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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023 

 

광주시의원 “학교 폭력, 강력 처벌” 논란 - 광주드림

광주시 교내 학교 폭력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의원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부적절하고 비교육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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