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교육청 상황실·사고수습본부 운영 안해 - 전남교육청 교육감 등 간부 타지 워크숍 참석
기상청은 12월 23일 광주·전남 지역에 최대 30㎝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따라 일찍이 광주시·전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제설 인력·장비를 지원하였고, 관할 시·군·구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통해 눈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는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 각종 안전사고나 시설물 피해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폭설의 선제적인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같은 지자체인 광주·전남교육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정상 등교 지침에 학교 현장 혼란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12월 23일 등교 시간을 한 시간 늦추고, 수업 당 5분 씩 단축수업을 하도록 각 급 학교에 권장했다. 이에 학교장은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등교시간 변경, 원격수업 전환을 실시하거나 기존 시정대로 정상 등교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예보된 폭설이 현실화되자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됐다. 정상 등교한 학교는 교사와 학생들의 지각 사태가 빚어져 교육과정 운영 파행을 겪게 되었고, 뒤늦게 등교시간을 조정한 학교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처럼 일선 학교가 아무런 대응력이 없었던 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상급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이 재난 위기경보 시 상황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리하지 않았고, 심각단계인 대설경보 중에도 본청 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컨트롤타워의 신속한 기상상황 전파 및 기관·학교의 공동 대응이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폭설 시 당직실 연계 모니터링 등 일선부서 업무에 머물러 있거나, 문제 발생 이후 교육감의 지시사항에 의존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2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가졌고, 12월 23일 학생 등교 시간을 학교장 자율로 조정하도록 권장했다. 하지만 광주와 마찬가지로 폭설이 내리자 지각자 속출, 학부모 항의가 빗발쳤다.
특히 문제는 대설특보 발효 중에도,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등 교육청 고위 공직자들이 자리를 비우고 타지역으로 워크숍(영호남 교육 교류 증진을 위한 교육지도자 워크숍)을 떠난 점이다.
이는 학생 등 학교구성원의 생명과 안전보다 대외적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재난대응 평가선 ‘우수’ 현실과 괴리
한편,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평가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어쩌면 광주시교육청은 타시·도교육청보다 안전에 대한 대비가 높은 것일지도 모른다.
허나, 재난대비훈련이 교육부 등 상급기관에게 잘 보여주는 수준의 형식적 성과로 머물게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과 교육·훈련,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이 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광주·전남교육청은 늘 상기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여자대학교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재판부가 ‘원고(학벌없는사회)의 청구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광주여대)가 부담한다’는 주문을 한 것이다.
통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지대·송달료·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소송은 광주여대가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발생시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등 피고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시민단체 공익 활동 회피 꼼수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여대에게 총장 연봉 등 정보를 공개 청구했으나 다른 대학과 달리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 등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는데, 우리 단체가 행정소송 등 적법한 구제 절차를 진행하자, 돌연 광주여대가 내용증명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해버린 것이다.
재판부에게 소송의 실익을 보장한 것처럼 둔갑한 것인데, 이 같은 행위는 행정감시 등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연시키는 목적이 분명하다.
또한, 이번 소송에 앞서 광주여대는 정보공개 이의신청 등 적법한 구제 절차를 거치지 못하도록 비공개 사항을 고의적으로 공개 처분하기도 했는데, 이는 단순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침해한 것일 뿐 만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법상의 청구인의 권리를 방해한 행위로 의심해볼 수 있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를 지연하거나 정보공개 청구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비단 특정대학에서만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벌없는사회가 청구한 ‘2021~2022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등 정보를 담당 장학사가 위변조하여 공개한 바 있다.
국립, 공립, 사립학교 여부를 알아낼 수 없도록 모든 학교를 공립으로 표기하여 청구인이 행정감시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이다.
납득이 안 되는 비공개 처분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하여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등 승소(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출장 내역, 사학법인 수익용기본재산 내역 등 꽁꽁 묶여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전국적인 파장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이다.
“이해관계따라 공개 여부 판단은 범죄”
이처럼 교육행정이 기관의 이해관계나 공직자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직권 남용 등 범죄 행위나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일선 교육행정은 정보공개 관련 위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사립대학은 정보공개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교육청, 사립대학 모두 공공성을 구현하는 교육행정 기관이고, 이를 위해 국가공동체와 시민들의 공적자금이 투여되고 있는 만큼,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공공기관 내 공직자는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는 제도 개선, 정책 개발, 공익침해 예방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교육행정의 신뢰를 쌓고, 정보공개 지연, 정보 위변조 등 위법행위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