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자' 단서 달아 강제 자율학습 방관... 교육청 '현실적 어려움' 해명



▲  최근 한 시민단체의 지적으로 광주 관내 고등학교의 '방학 중 자율학습' 지침 위반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의 관련 지침마저도 교사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보다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 지역 인권·교육·청소년·시민사회단체들이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교육청이) 학력지상주의에 적극 편승해 노골적으로 장시간 자율학습 지침을 내리고, 나아가 방관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통탄할 만한 일이다"고 발표했다.

ⓒ 소중한


최근 한 시민단체의 지적으로 광주 관내 고등학교의 '방학 중 자율학습' 지침 위반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의 관련 지침마저도 교사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보다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보충협약에 따라 (지침이) 변경돼 시행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보충협약 이후에도 기본 단체협약에 명시된 방학 중 자율학습과 관련된 내용은 변경된 게 없다"며 "광주시교육청의 편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7일에는 광주 지역 인권·교육·청소년·시민사회단체들이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교육청이) 학력지상주의에 적극 편승해 노골적으로 장시간 자율학습 지침을 내리고, 나아가 방관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통탄할 만한 일이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희망자에 한해 자율학습? 사실상 강제 자율학습"



▲  최근 한 시민단체의 지적으로 광주 관내 고등학교의 '방학 중 자율학습' 지침 위반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의 관련 지침마저도 교사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보다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원칙은 단체협약 내용과 같지만, '희망자'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일선 학교에선 희망자라는 예외 규정을 악용해 사실상 학생의 자율권을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교육청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 광주시교육청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


2012년 5월 광주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이 맺은 단체협약 63조에는 "고3의 자율학습은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실시하고, 고1·2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광주시교육청이 2014년 만들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를 보면 방학 중 자율학습과 관련해 ▲ 고3(겨울방학의 경우 고2)은 오후 6시 이전 종료 및 희망자에 한해 오후 10시까지 도서관에서만 가능 ▲ 고1·2는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되, 희망자에 한해 6시까지 도서관에서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기본 원칙은 단체협약 내용과 같지만, '희망자'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일선 학교에선 희망자라는 예외 규정을 악용해 사실상 학생의 자율권을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교육청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단체협약 규정은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엄격히 경계해 최소한의 기본권은 지켜주자고 합의한 결과"라며 "소위 진보교육감 체제 안에서 이런 정신을 위반하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니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광주시교육청은 "희망자에 한해 자율학습을 허용한 지침"은 단체협약 후 약 6개월이 지난 2012년 11월에 진행된 "보충협약 체결 당시 변경돼 시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교육청 "큰 틀 벗어나지 않아... 점차 순방향으로 나아갈 것"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관내 고등학교가 광주시교육청의 느슨한 지침마저 위반한 채 방학 중 자율학습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모임이 이번달 중 광주 동구 관내 5개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사립학교인 3개 고등학교가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이 아닌 교실에서 방학 중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하지만 보충협약 이후에도 방학 중 자율학습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 혹은 보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전히 단체협약에는 희망자라는 단서가 붙지 않은 원안이 그대로 담겨 있다.


27일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한 간담회에서 "단체협약은 지침을 내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고, 이를 잘 알고 있다"며 "다만 단체협약 당시 방학 중 자율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은 매우 높은 수위로 만들어졌고, 이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 (단체협약 내용과) 다른 지침이 나왔다"고 재차 해명했다. 


이어 "교육청의 정책은 원론적으로 학생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 지침도 큰 틀에서 단체협약과 다르지 않고 점차적으로 (단체협약에 기재된) 순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2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희망자라는 단서 때문에 강제로 방학 중 자율학습이 진행되는 사례가 많고 이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이번에 단체협약과 다른 광주시교육청의 지침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논의를 거친 후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관내 고등학교가 광주시교육청의 느슨한 지침마저 위반한 채 방학 중 자율학습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모임이 이번달 중 광주 동구 관내 5개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사립학교인 3개 고등학교가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이 아닌 교실에서 방학 중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다.


시민모임 측은 "학생의 선택권이 무시된 채 방학 중 자율학습이 강행되고 있다는 증거"며 "광주시교육청은 방학 중 강제로 진행되는 자율학습을 즉각 금지하라"고 강조했다.



▲  최근 한 시민단체의 지적으로 광주 관내 고등학교의 '방학 중 자율학습' 지침 위반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의 관련 지침마저도 교사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보다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 지역 인권·교육·청소년·시민사회단체들이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교육청이) 학력지상주의에 적극 편승해 노골적으로 장시간 자율학습 지침을 내리고, 나아가 방관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통탄할 만한 일이다"고 발표했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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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 투데이 광주

http://www.kjmbc.co.kr/board/index.cfm?bbs_name=pg_light_board6&w=view&wr_id=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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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KBS 라디오 남도투데이

http://nkoreanet.kbs.co.kr/vod/vod_view.html?no=246844&pgcode=103&local_id=8412&current_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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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라디오

http://www.gjcbs.co.kr/skin/board/basic/inc/aod.php?bo_table=sub02_01_01_03&wr_id=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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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인권회의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광주지역시민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은 방학중 자율학습을 즉각 금지하라"고 27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현재 고 1·2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자율학습이 가능하고 고2의 한해 밤 10시까지 학내 도서관에 한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대다수 학교가 도서관이 아닌 교실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다"며 "학생의 자율권이 무시된 채 교사의 강압에 의해 자율학습이 강행되고 있는 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자율학습 전면금지에 대해선 "방학중 학생들이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할 기회를 보장하고 방학중 최소한의 기간만이라도 자율적으로 자기계발을 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7/0200000000AKR201502270841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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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상당수 고등학교에서 진행중인 방학중 자율학습을 금지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인권회의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6개 단체는 27일 광주시 교육청 본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대다수 고등학교에서 강행되고 있는 방학중 자율학습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인 만큼 즉각 금지해야 한다"며 시 교육청에 관련 공문 하달을 요구했다.

또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행·재정적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방학이 학생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로 탐색이나 인문교양 습득, 여행 등의 프로그램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또 지난해 상담내용을 토대로 ▲동의서없는 방학중 강제 자율학습 ▲방학중 강제 보충수업 ▲방학중 자율학습 시간선택 강요 ▲예체능 진학희망자에 대한 강제 야간 자율학습 ▲기숙사 입사생에 대한 강제 자율학습 등을 '고쳐야 할 사례'로 들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도 최근 자료를 내고 "동구지역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5개교 중 사립 3개교가 도서관이 아닌 교실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었고 일부 학교에는 설 명절에도 학생들이 등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교육청 지침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이 무시된 채 교사의 강압 또는 관리자 지시에 의해 방학중 자율학습이 강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1·2학년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방과후 학교 및 자율학습이 가능하고 2학년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밤 10시까지 학내 도서관에서 자율학습 가능, 학생의 건강권을 위해 적정일수의 방학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시교육청의 방학 중 자율학습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27_0013502917&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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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광주지역 고등학교가 시교육청의 지침을 위반한 채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교육청도 이들 위반학교를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관리감독이 소홀하게 있다며 시교육감과 교육청에 대한 책임을 물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24일 광주 관내 다수 사립학교들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 지침을 위반해가며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이 위반하고 있는 교육청 지침조차 이미 교육청-전교조간 맺은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민단체는 이같은 위반사례가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교육청의 느슨한 지침마저 현장에서 무시되고 있다며 시교육청의 관리감독 소홀을 꾸짖었다.

 

시교육청의 겨울방학 중 자율학습 운영지침에 따르면, 현재 고1·2학년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이 가능하고 단, 고2학년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밤10시까지 학내 도서관에서 자율학습이 가능하다. 또 학생의 건강권을 위해 적정일 수의 방학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가 동구 관내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총 5개교 중 사립학교인 3개교가 도서관이 아닌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법정공휴일인 설 명절에도 학생들이 등교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 교육청 지침 위반일뿐 아니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이 무시된 채 ‘교사의 강압’ 또는 ‘관리자 지시’에 의해 방학 중 자율학습이 강행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되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번 자율학습 관련 교육청 지침이 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 간에 맺은 단체협약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협약 63조(방학 중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운영)에 따르면, “고3학년의 자율학습은 희망자에 한해 오후6시까지 실시, 고1·2학년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고1·2학년의 자율학습을 전면 허용한 것은 물론, 고2학년의 경우 밤 10시까지 도서실에서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이다.

 

 자율학습 관련 단체협약 규정은 방학 중 학생들이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할 기회를 보장하고, 방학 중 최소한의 기간만이라도 자율적으로 자기 계발을 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가이드라인이다.

 

단협안에서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날과 시간을 명시하되, “고 1, 2학년은 (자율학습을)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은 이유는 예외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엄격하게 경계하여 최소한의 기본권은 지켜주자고 합의한 결과다.

 

이런점에서 시민단체는 진보교육감 체제 안에서 학력지상주의에 적극 편승하여 노골적으로 단협안의 정신을 위반하는 지침을 내리고, 이마저도 방관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통탄할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광주시교육감과 교육청의 책임을 묻고 23일(오전8시~9시)부터 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요구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일인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의소리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79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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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일부 학교에서 실시 중인 방학 중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하고, 단협에 근거한 자율학습 지침을 각급 학교에 하달 하라"고 23일 촉구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동구 관내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5개교 중 사립 3개교가 도서관이 아닌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었다"며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법정공휴일인 설 명절에도 학생들이 등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교육청 지침 위반일 뿐 아니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이 무시된 채 '교사의 강압' 또는 '관리자 지시'에 의해 방학 중 자율학습이 강행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되는 부분"이라며 "학생들의 방학 중 기본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학생들과교사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가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고3학년의 자율학습은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실시하고 고 1·2학년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양기생기자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2470360046107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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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고등학교들의 방학중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여전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이 동구 지역 고등학교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시민모임 조사결과 동구지역 사립 고등학교 5곳 중 3곳이 7시 이후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일선학교에 내린 '겨울방학 중 자율학습 운영지침' 위반이다.

 

시민모임은 "오후 7시 이후에 교실에 불이 켜져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교육청 지침 위반일뿐 아니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이 무시된 채 '교사의 강압' 또는 '관리자 지시'에 의해 방학 중 자율학습이 강행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되는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의 지침 또한 '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 간에 맺은 단체협약안' 위반이라는 게 시민모임의 주장이다. 시민모임은 23일부터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1인시위에 나섰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2470360046321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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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광주시민모임, 야간자율학습 즉각 중단 촉구


[데일리모닝]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광주지역 일부 사립학교들이 지침을 위반해가며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했다"며 “방학 중 야간자율학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게다가 광주시교육청의 강력한 지침 마련과 함께 기본권을 침해당한 학생들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동구지역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총 5개교 중 사립학교 중 3개교가 도서관이 아닌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었다"며 "일부 고교에는 설 명절에도 학생들이 등교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육청 지침 위반 일뿐 아니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이 무시된 채 '교사의 강압' 또는 '관리자 지시'에 의해 방학 중 자율학습이 강행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되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또 "고1·2학년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이 가능하고 2학년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밤 10시까지 학내 도서관에서 자율학습 가능, 학생의 건강권을 위해 적정일수의 방학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의 겨울방학 중 자율학습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 간에 맺은 학생들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할 기회와 자율적으로 자기 계발을 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것이다"며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실시 중인 방학 중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방학 중 기본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학생들과 교사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모닝 http://www.dmorning.kr/news/articleView.html?idxno=2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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