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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저학년에게도 학생회장 선거권을” - 광주드림
광주지역 교육단체가 학교 알림에 공시된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등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초등학교에서 4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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