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으로 인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등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매일 같이 감염을 막고 병마와 싸우는 건강장애학생 및 부모 입장에서는 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평소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소아암, 백혈병 등 건강장애를 가진 경우 시각·청각·지적·지체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해 국가가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중 소아암(18세 미만 연령대에 발생하는 암)의 경우 광주·전남지역에서 매년 40여명의 환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투병생활로 인해 학교에 출석하기 힘든 건강장애학생은 병원학교, 사이버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출석이 인정된다.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기간에 유급되는 것을 막고 병이 나은 뒤 학교에 잘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러한 교육적 지원 시스템에도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어 보완이 요구된다.

 

사이버학교는 실시간 온라인을 통해 교과중심의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정부 출연기관)과 꿈사랑학교(민간기관) 2곳을 지정하여 사이버학교를 운영되고 있으나, 민간기관의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 부재한 지원근거와 열악한 시설·예산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이 훼손당하고 있다.

 

병원학교는 자체 운영기관 1, 위탁기관 2을 광주시교육청이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기관 2곳 역시 타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어 학생관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책임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재정난 이유로 병원학교를 폐교하는 등 특수교육 중단으로 건강장애학생의 정서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또한, 건강장애학생의 특성상 단기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병원학교 교육의 지속성·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상급학교로 진급할수록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건강장애학생은 사이버학교와 병원학교를 다니더라도, 중간·기말고사 때만 되면 원적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사이버학교와 병원학교의 교재와 진도가 원적학교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며, 결국 성적관리를 포기하거나 학업결손 방지를 위해 과외·학원 등 사교육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지원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복귀 프로그램도 부재하다. 건강장애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원활한 학교복귀 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지만, 광주시교육청 차원에서 연 1회 일일캠프 및 학부모 간담회를 갖는 등 보여주기 식의 형식적인 지원에 불과하다.

 

현재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특수교육법에 근거해 하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 지원내용은 사이버학교 교육비, 방과 후 학교 활동비, 멘토링 서비스, 학습교구재(원격수업을 위한 테블릿) 등이다. 하지만, 앞서 제기한 교육지원 시스템 문제와 투병과정에서의 심리적·정서적 문제 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재한 게 현실이다.

 

건강장애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포함된 지 14년차가 되고 있으나, 대상 수도 적고 개념 자체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건강장애학생을 주로 타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부족하고, 원적학교 역시 개별교사의 장애인식과 업무량에 따라 학생의 학교복귀 적응 여부가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건강장애학생은 교육적·인권적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본인의 의지와 별개로 아픈 것도 서러운 데, 국민으로서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건 더욱 서러울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건강상태, 장애유형 등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원적학교 소속 교육청이 건강장애학생을 직접 관리하고, 교육시스템(사이버학교, 병원학교, 원적학교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행·재정적 지원 강화하며, 심리적·정서적 지원활동, 진로탐색·체험활동과 같은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등 이와 관련한 행·재정적 지원근거(조례)를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소아암 투병, 치료를 마치고 원적학교에 복귀하기까지는 평균 2~3년이 소요되므로, 학생의 건강 상태에 따라 원격수업과 학교수업을 함께 듣는 병행출석을 허용하고, 투병 과정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며 또래 집단과 만남·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교육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8.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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