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상급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신고를 한 여성직원이 오히려 해고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당사자인 피해여성은 2019. 12. 26. 전남대 산학협력단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수 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 피해자는 조직 안에서 해결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여 전남대 인권센터에 먼저 이를 신고하였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급자로, 피해자가 속한 소관부서에서는 가장 상급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상급자인 가해자가 업무의 일환인 회식 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손과 어깨, 얼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고, 피해자가 거부하고 참고인을 비롯한 동료 직원들이 가해자의 행위를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가해자의 행위는, 피해여성과 같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적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낄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고 갑질이다.

 

피해자는 인권센터에 추행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CCTV 동영상을 제출했다. 그런데 전남대 인권센터와 산학협력단은 그 자료에도 불구하고,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을 내렸다.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신고가 거짓말이라고 판단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중징계하는 의견을 내놓았고, 산학협력단은 위와 같은 인권센터의 결정에 따라 2020. 6. 25. 피해자를 해고했고 재심신청까지도 기각하였다.

 

이러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것에 해당한다.

 

전남대 인권센터는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먼저, 영상을 보면 추행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는 등 부실한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영상과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하며 법률가나 인권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자문을 받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인권센터는 산학협력단에 추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회식 문화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추행을 단지 회식 문화의 문제라고 치부하여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도 없었다. 게다가 인권센터는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 하면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며 겁을 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기관의 2차 가해로, 인권을 보장받고자 온 피해자의 인권을 다시 한 번 짓밟은 셈으로 ‘인권센터’라는 그 명칭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다.

 

당사자는 위계질서가 분명한 조직에서 하급자이자 여성이자 노동자로서 더 자유롭게 발언을 하기 어려운 을의 입장에 있다. 그래서 당사자는 누구보다도 이 사건이 조용히, 그리고 원만이 해결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직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그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기에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한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용기에 대해 2차 피해 없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다시는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센터’ 그 이름답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함이 온당한데도, 전남대학교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고라는 불이익 처분을 내렸다. 전남대 인권센터와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이러한 결정은 지역의 유일한 국립대학교이자 지성의 전당으로서 이 지역사회에 인권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이에 피해자와 연대하는 우리 단체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와 참고인의 정직 해직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

둘째, 전남대 인권센터는 이제라도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조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라.

셋째, 전남대학교 총장은 이 사건을 학교 차원에서 재조사하고, 피해자와 참고인이 복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 가해자의 성추행 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히 재조사하고 관계 법률 및 학교법인 정관에 따른 징계조치를 취하라.

넷째, 전남대학교 총장은 전남대학교 산하 모든 기관에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내 구성원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비슷한 사건에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가 없는지 전수조사 하라.

다섯째, 전남대학교 총장은 전남대 인권센터가 인권문제 관련 전문 조사기관 및 상담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전남대 인권지침’ 및 ‘실무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인권센터 시스템을 재정비하라.

 

2020. 8. 6.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광주•전남•북•제주권역, 광주녹색당, 정의당 광주시당, 진보당 광주시당, 전남대학교(학생행진, 용봉교지편집위원회, 사회문제연구회, 페미니즘 동아리 팩트), 광주인권회의, 광주 청년유니온, 유쾌한젠더로, 인권지기 활짝,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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