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고교 등 교육청 내 전 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타시·도 교육청보다 확대·강화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최근 배포된 광주시교육청 공문에 따르면, 채용공고 시 제출서류는 응시자격 확인, 서류심사 항목진위확인, 개인정보 관련 동의, 최종합격자 필요서류 안내 등 목적이거나 직무에 필요한 서류만 필요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며, 관행적인 요구 및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는 금지된다.

 

- 특히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출신학교, 외모, 사진, 나이 등에 대한 요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특정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이는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문제제기 및 광주시교육청 관계부서와의 협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향후 광주지역 교육기관 내 채용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은 좌초되어선 안 된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 뿐 만 아니라 타시·도교육청의 각종 채용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며,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 영역까지의 광범위한 제도 도입과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2020.2.24. ~ 3.2.기간 내 광주시교육청 일부 기관·학교의 채용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이 중 100건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률, 표준취업규칙 등 위반 사항을 발견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신고하는 등 지도감독, 과태료 부과를 촉구한 바 있다.

 

2020. 5.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